주택 매매 계약서(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주택 매매 계약서(Ⅰ)

0 개 2,066 스티브 김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작된 90년대 초반에는 교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도 별로 없었고 집을 사고 팔아서 재미를 본 사람은 더욱 구경하기 힘들었었다. 한국에서 80년대 말 부동산을 경험하고 막 이민을 온 교민들은 이곳 뉴질랜드에 새로 개발되는 땅이나 집을 찾기도 어려워 마치 뉴질랜드는 부동산과는 거리가 먼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주말에 심심풀이로 방문을 한 오픈 홈에서 만난 중개인들은 그저 “오퍼 한번 내 보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 영어 조차 익숙하지 않던 시절 offer라는 영어 단어는 “매수 제의”라는 사전적 의미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약서 작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몇 안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다 보니 이민 초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생겨 주택 매매 전반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중개인들에게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는 큰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계약서 작성시 중개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만 고객 스스로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초기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성립까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 몇회에 걸쳐 주택 매매 계약서의 전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칼럼에서 요약하는 계약서는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REINZ)와 오클랜드 법률 협회에 의해 승인된 2006년판을 근거로 한다.

주택 매매 계약서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계약서는 크게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계약서의 첫 페이지로 계약자, 매매 주택에 관한 정보, 매매가격, 계약금,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7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두 번째 부분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매매 당사자가 정하는 특별한 조건들을 첨부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첨부 1,2 (Schedule 1,2)에 chattels과 GST에 관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맨 뒤 페이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닌 첨부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Front Page

■ DATE: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정한 매매금액에 동의하여 매매가 체결된 날짜를 기록한다.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기일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 근무 일부터 계산한다.
 
■ VENDOR: 매도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집주인이 복수일 경우에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회사, 트러스트인 경우에 정확한 이름을 기록한다. Certificate of title(등기서류)을 참조하여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PURCHASER: 매수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나중에 등기서류에 기재가 되고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계약 당시에 부재 중이어서 서명할 수 없어도 공동으로 소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AND/OR NOMINEE”라는 단어를 첨부하여 잔금지불 시 그 이름을 등기서류에 등재할 수 있다. 위의 VENDOR나 PURCHASER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성씨에 밑줄을 그어 표시함으로써 명확히 구분해 준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54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71 | 4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7 | 4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56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73 | 10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4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32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25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2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7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8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9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11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9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6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4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7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8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7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801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91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8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