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0 개 2,712 코리아포스트
신 부동산 중개 법 중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은 리스팅을 할 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 전에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계약체결 가이드 북”을 제공(*new)하고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개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소비자는 위의 과정을 거쳐서 자의로 계약에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new)

셋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은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각각 1부씩을 남겨 두고 원본 2부만을 가지고 양쪽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new)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진행되어 계속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에 매번 변경된 내용을 정정해 주어야 하고 원본 2부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매번 양쪽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사본에는 처음 작성 시에만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상이 기존 계약 절차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 신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동의서, 계약서 등 추가된 서류를 작성하고 가이드북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개인과 소비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서로 영어를 잘 이해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중개인과 소비자간에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가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빈틈 없는 절차 이행으로 이해 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절차로 보여지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 시 실제로 오퍼가 진행되는 과정은 매우 긴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매매 당사자 간에 주의가 분산되어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게 된다.

신 법안의 기본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과정을 불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신 법안을 통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 법안은 매매 당사자 즉 사고 파는 양측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중개인과 집을 사고 파는 소비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찾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매매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5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6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90 | 3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3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3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10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7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5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4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