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0 개 2,361 코리아타임즈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노티스를 줌으로써 임대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임대하는 장소 (건물) 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장소를 점유 (exclusive possession)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임대된 장소에 임차인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나 임대 장소 수리나 수리 점검을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때나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4.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보통 임대 계약 증서 (Deed of Lease)를 싸인하기 전에 Agreement to Lease를 먼저 싸인하는데 이 Agreement to Lease는 미래에 Deed of Lease를 싸인하겠다는 계약이다.  Agreement to Lease 는 Lease 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싸인하기 전에 그 규약및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  보통 Agreement to Lease 에는 Deed of Lease가 어떤 규약및 조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Lease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1.임대 건물
건물의 위치와 정확한 사용공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법적인 제한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council 에서 그 지역에 제한을 시켜 놓은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council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2.임대 기간
보통 임대 기간이 주어지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Right of Renewal) 가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를 3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임차인은 3년 후에 임대를 갱신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불안정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처음 임대기간을 짧게 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많이 넣는 것이 안전 할 수 있다.

3. 임대료 (rent) 와 부대비용 (outgoings)
임대계약의 경우에 대부분 임대료만의 지급을 고려하나, 실제로 임대료이외 부대비용 (outgoings, levies, promotion fund, etc)의 부담이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료이외 지급해야하는 추가비용이나 경비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outgoings 에는 council rates 와 body corporate rates 등이 포함되고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광고 promotion levy 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임대료 조정 (Rent Review)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료 조정 날짜를 정해 놓는다.  보통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조정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라서 상호 합의 또는 중재를 해야 한다.

5. 양도 계약 (Assignment of lease)

만약의 경우 양도나 Sublease를 통해서 후임자 임차인와 계약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의 임대계약서는 양도나 sublease를 허락하는 대신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24 | 18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1 | 3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10 | 5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4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0 | 10일전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2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0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78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0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2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5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4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4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6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7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2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78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7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2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4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1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356 | 2026.02.05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459 | 2026.02.03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1,018 | 2026.01.30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