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0 개 2,265 코리아타임즈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  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관한 조항 (domestic discipline)이다.  즉,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체벌 권한에 관한 조항이다.
  독자들도 뉴질랜드에서는 자녀들을 때 리면 안된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어본 기 억이 있을 것이다. The Crimes Act, section 194에 의하면 14살 이하의 아동을 폭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 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section 195에 의하면 16살 이하의 아이를 감독 또는 보호시 그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 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에게‘사랑의 매'를 들 수 도 없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Section 59에 의 하면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적당한 힘'(reasonable force)을 사용하 여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다. 단 여기서‘적당한 힘'이 어 느 정도여야 알맞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모들의 체벌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는데 근래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section 59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체벌이 가능했었다.
Section 59에 명시 되어있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체벌 권한이 교사들에게 이양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9 년 이후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체벌 권한을 학교ㆍ교사에 이양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에 따라 뉴질랜드 학교에 서는 체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5년에 는 부모들의 체벌 권한마저 박탈시키려 는 움직임마저 번지고 있는 것이다.
  Green Party(녹색당) 소속 국회의원 인 Sue Bradford가 상정한 법안은 section 59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이 법안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법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월 말경 국회에서 첫 토론에 들 어갈 예정인 이 법안이 국무총리 Helen Clark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러므로‘사랑의 매'가 아주 익숙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번에 상정된 법 안의 가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82 | 5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5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85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57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78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09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3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49 | 10일전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0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0 | 10일전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18 | 10일전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0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0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0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2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78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1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4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48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598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1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4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0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37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5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