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0 개 1,907 코리아타임즈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  이 법령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아이들의 가디언 쉽과 케어에 대한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복지와 발달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아이들의 의견과 권리를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부모의 의무와 권리, 책임과 법정의 권한을 정의하고 규제한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는 의료치료에 대한 아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법 4조항에 의하면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은 법원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6조항에 의하면 가디언쉽이나 양육권 재판 때 아이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정은 그 의견을 참조해야 한 다. 예전 Guardianship Act와 다르게 Care of Children Act에서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나 성숙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린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을 코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조항에 의하면 법정은 양육권에 따른 소송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때에 아이의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아이의 변호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아이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법원 소 송에서 아이들을 되도록 이면 제외시키려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 새 법령은 되도록 이면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의 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23조항에 의하면 양부모도 추가적 가디언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 이때에 친부모들이 이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양부모가 1년이상 아이들을 양육했어야 하며 가정폭력이 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40-42조항에는 부모들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스스로 합의를 하도록 권장한다. 46조항에서는 법정에서 부모들 이 아이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parenting order를 내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custody”와“access”의 명칭을 각각“day-to-day care”와“contact”로 바꾸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양육권 재판에서“custody”를 가지면 이긴 것이고“access”를 가지면 진 것이라는 식의 생각 을 바꾸려고 시도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명칭변화 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24 | 18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1 | 3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10 | 5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4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0 | 10일전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2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0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78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0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2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5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4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4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6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7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2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78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7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2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4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1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356 | 2026.02.05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459 | 2026.02.03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1,018 | 2026.01.30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