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0 개 2,048 코리아타임즈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만들어진 계약중 채권자 (신용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소비자 신용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가 빚 을 나중에 갚게 하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법과 다르게 무이자 대출, 단기 대출들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Trust)의 경 우나 영업 목적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신 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Disclosure
-------------
  먼저 채권자는 신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 약 체결후 5일 안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개시). 만약 그렇 지 않으면 채권자는 $3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 개시후 3일 안에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 는 정보에는 언제 이자가 붙고 어떻게 이자가 계산되는 지가 포함된다.

-------------
2. Credit Fees
-------------
  소비자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소비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중 보편적인 것은 신용계약 체결 수수료(establishment fees)와 계약 만료기간 전에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다 갚았을때 내는 수수료 (early repayment fees)이다.  
  소비자 신용계약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인지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stablish- ment fees가 신용계약 신청서를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하는 데에 드는 실질적 비용보다 많으면 법정에서 그 수 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
3. Creditor Remedies
---------------------
  만약 신용계약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는 법정에 신청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법정은 소비자가 부담한 법정 비용/변호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신용계약에 관한 claim의 수 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
4. Unforeseen hardship
-----------------------
  이 법 55조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곤 란함이 생겨서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unforeseen hardship)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프다거나 직업을 잃었 거나 할 때 법정이 돈을 갚을 기간을 늘리거나 갚아야 하 는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전혀 못 갚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1 | 14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7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26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