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0 개 2,063 코리아타임즈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  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팔리거나 구조조정을 하며 고용주가 바뀔 때 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다.
  이때 고용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중 한 종류는 는 취약성 고용인으로써 고용주가 바뀌었을 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 외의 모든 고용인이다. 이 개정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용인 인가에 따라 다른 보호 조항들이 적용된다.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내용
  모든 고용 계약서는 고용인 보호 조항들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2개월 이내나, 고용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때나, 기업구조조 정이 발생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현재 고용주가 새 고용주와 협상하는 중 특히 고용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해서 협상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 고용주와 새 고용주가 협상해야 하는 문제들, 고용인 이 새 고용주 밑에서 예전과 똑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을 고용인에게 돌아가는 퇴직수당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보았더라도 고용인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퇴직수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취약성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내용
  취약성 고용인이란 청소, 요리, 세탁일, 보모일 등을 학교나 병원, 양로원 등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청소, 요리 를 공공단체, 정부기관, 아니면 공항 등지에서 하는 사람 들을 말한다. 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새 고용주 밑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새 고용주가 구조조정문제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 수당을 협상 할 수 있다.

■ 이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Employment Authority에서 적당한 퇴직수당을 결정한다.
  비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단지 협상 절차만 보호하는 데에 비하여 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법령이 직접 고용인에게 예 전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계속 일을 할 것 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결정해야 하는 날짜를 주어야 한다. 만약 고용인이 새고용주와 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날짜에, 아니면 기업구조조정 날짜 부터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이 된다.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는 그러므 로 기업매매 시나 구조조정 시 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정법이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24 | 18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1 | 3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10 | 5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4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0 | 10일전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2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0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78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0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2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5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4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4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6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7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2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78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7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2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4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1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356 | 2026.02.05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459 | 2026.02.03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1,018 | 2026.01.30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