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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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Ⅱ)

0 개 1,964 코리아타임즈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채권자가 PPSR에 담보권 을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만 약 당신이 돈을 바로 받지 못하고 누군 가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나 돈을 빌려 주고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았을 때 그 물건의 담보권을 보호하려면 PPSR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나중에 똑같은 물건 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먼저 등록을 한 채권자가 물건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보통 등록을 한 채권자가 나중에 등록한 채권자나 등 록을 하지 않은 채권자보다 물건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만 만약 당신이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PMSI)  를 갖고 있고 일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다른 종류의 담보 권이 언제 등록이 되었든 상관없이 당신의 권리가 우선 이다.
  그럼 PMSI란 무엇일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물 건을 사기 위한 돈을 빌려 주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바로 받지 않고 물건을 팔았을 때 당신은 PMSI를 갖게 된다.
  새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가 예전과 다른 내용중 하나 는 물건의 소유권을 아직 넘기지 않은 물건 판매자나 물건을 일 년 이상 아니 면 무한으로 빌려 주는 임대인도 '채권 자'에 속하며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 호하려면 PPSR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서 그 물건을 담보로 채무자가 다른 채 권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채권자가 PPSR에 등록을 했다면 등록한 채권자가 물 건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면 PPSR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PPSR 웹사이트(www.ppsr.govt.nz)에 들어가 서 Financing Statement를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 채무 자의 이름, 생년월일 아니면 회사이름, 채권자 이름, 물건 의 분류와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그 전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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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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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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