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상해, 귀국 후 지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해외 여행 중 상해, 귀국 후 지원

0 개 3,785 코리아포스트
해외에 나갔다가 상해를 당하게 되면, 여행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황폐해지고, 귀국할 일 마저도 까마득하게 된다. 그러나 귀국하게 되면 ACC로부터 후속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여행지에 머물 필요는 없다. 여행 목적이 사업이든 관광이든 혹은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던 것이든 관계없다.

만약 세금을 내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귀국해서 ACC에 사고를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계속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6개월이 넘게 체류할지라도 ACC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ACC제도가 여행자 보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발생하는 질병은 원래부터 ACC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국 후 ACC에서 이를 도와야 할 사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인이 챙겨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나 치과 의사 혹은 병원으로부터 치료에 관한 진료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진료 기록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언급되어야 하며, 다친 상태에 대한 진단과 받은 치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 또한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이름과 자격 또한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치료를 받았던 나라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귀국 후 ACC에서의 후속 치료 지원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 제일 많이 찾는 여행지는 아무래도 한국이다. 최근 한국 병원들에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영문 진단서 발급을 해주는 곳이 많다. 치료를 받게 되면, 담당 의사나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사전에 항목들을 미리 언급해 주는 것이 지혜롭다.

뉴질랜드에 돌아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만나야 한다. 담당 의사는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진료를 한 후 후속 치료가 필요한 지 결정한다. 설령 본인이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더 이상 후속 치료가 필요없다고 느껴도 담당 의사를 찾아가 정말 그런가 확인할 것을 권한다. 미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상이 재발할 경우 ACC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1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담당 의사가 본인을 대신해서 ACC청구를 해주게 되고, 본인이 여행지로부터 가져온 의무 기록과 함께 ACC45 양식을 ACC로 보내 주면, ACC에서는 청구를 검토하고 도울 사안인지를 결정한다.

ACC에서 지원하는 도움은 부상 정도와 각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통편에 대한 도움 및 일상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회 재활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주당 보상이 가능하며 영구 장애시는 일시불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해 사망자의 경우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또한 가능하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소득 손실 보상금의 수혜 자격이 생기지 않을지 모르므로 이에 대비해 특별히 ACC Time Out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가는 경우, 특히 회사가 ACC에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고용주가 부상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귀국 즉시 고용주에게 부상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82 | 5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5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85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57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78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09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3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49 | 10일전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0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0 | 10일전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18 | 10일전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0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0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0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2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78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1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4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48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598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1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4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0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37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5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