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속의 NZ] 뉴질랜드 식품 통관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렌즈속의 NZ] 뉴질랜드 식품 통관에 대하여

0 개 5,012 노영례
 
06.gif 크린커뮤니티를 만듭시다.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모든 공항•항구에서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ew Zealand has very strict biosecurity procedures at airports and 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pests and diseases of animals and plants.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 오클랜드 분관에서 정리하여 영사관 홈페이지와 교민 언론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Biosecurity information and quarantine guidelines for Korean foods have been prepared to enhance general understandings on items that Koreans wish to bring into NZ and streamline their entry procedure.

You can fin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sulate’s website and Korean community media including weekly newspapers and magazines.

관련하여 1차 식품, 2차 의약품, 3차 휴대품으로 나누어서 오클랜드 영사관의 김선미 전문 연구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ll agricultural items (Food), prescription medicines and general goods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Customs and you need to meet all statutory requirements before leaving the border.

Rebecca Kim wishes to provide the customs formalities and compliance information on these each three different items with three rounds.

이번 회에는 1차 식품 통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Today, we will discuss about quarantine guidelines on the Korean foods that Koreans wish to bring into NZ.

“이번 오클랜드 본관에서 제가 첫 리서쳐로 맡게 되었습니다.
Rebecca Kim is the Research and Public Affairs Manager at the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교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정보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아 이제 뉴질랜드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방문객만 1년에 한 10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계세요.
There are around 100,000 Korean people visiting NZ every year and I believe that the quarantine guidelines on popular Korean foods will provide them useful guideline on their arrival.


첫째는 식품 통관정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의 아는 분도 그렇고 한국에서 많이 떠나 있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하세요.
Many Koreans who I interviewed with indicated that they wish to bring their favourite Korean foods here.

그런데 뉴질랜드는 엄청 까다롭대더라 그 정보 하나만으로 어떤 들은 아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가지고 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식 없이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은 다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반입 불가 품목이라서 아깝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놓고 갔다는 분도 계시고요.
However, due to lack of information on customs formalities about food, some people are too sacred to bring any food into NZ and some are just embarrassed or upset by being rejected to bring the food they wish to bring.

휴대품 그래서 일반 방문객들이나 여행자들이 가져오시는 휴대품 정보 세관을 통과하실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어떤 정보를 알아 두시면 좋은지 1차 식품, 2차는 의약품, 3차는 휴대품으로 나눠서 각각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Thus, I would like to provide customs compliance information with three series in the following order: food, medicines and general goods.

가장 크게 이제 많이 교민들이 가지고 오시는 식품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brief information on most popular food that Koreans are interested in bringing in.

그래서 저희가 나눈게 식물류, 생선류, 육류 낙농제품 그 다음에 네토르트 제품 그 다음에 주류 이 여섯 가지로 나눴는데요.
I categorise by six broadly.
• Plants and plant products,
• Salt and freshwater products
• Meat
• Dairy products
• Retort packed health supplements
• home made alcohols


그 다음에 숙성 안 된 장아찌라든가 파김치 이런 것들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흔히 즐겨 먹는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Other top five Korean food items that are rejected the most are apple, Korean Ginseng with Honey, Fresh vegetables, Pork sausages, Black Bean.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고의성이 없더라도 깜빡 잊고 부주의로 라도 신고를 하셔야 할 품목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400불로 부가가 되고 있습니다.

People failing to declare biosecurity risk goods can receive an instant fine of $400, be fined up to $100,000 and/or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본인이 음 신고만 하시면요.
그게 가능하면 조사하고 돌려 드릴 수도 있고요.
When you declare any items that are prohibited in New Zealand, you are likely to have five choices:

■The items will be inspected and returned to you
■The items will be held for you and returned when you leave the country (unless, for example, you arrive by air but are leaving on a cruise ship)
■The items will be re-shipped at the owner's expense
■The items will be destroyed at no cost to the owner.
■The items will be treated at the owner's expense. The owner will need to make arrangements to collect the items once treated. Please be aware that some items cannot be treated.
아니면 본인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한테 소중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교민 분들은 안 된다고 하니깐 난 뺏겼구나 이걸 놓고 가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Please don’t be disappointed to be advised the items that you wish to bring are not allowed. You still explore the options of being treated the item. Please ask Quarantine Inspector whether the items can be treated.

방역 가능한 옵션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방역 가능한 품목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아까워서 이거는 굉장히 내 친척이 신경 써서 주신 건데 이걸 버리고 가다니 안타까우실 경우에는 방역이 가능하신지 물어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알아보니깐 방역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한 건당 25불이시거든요.
As at May 2010, the fee for treatment is $25 per item and will incur extra $10 for an additional item.

그리고 추가하실 때 10불 정도 더 내시면 방역 하셔서 방역이 가능한 품목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런 옵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오클랜드 영사관 홈페이지나 관련 전화번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today is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at the discretion of the Biosecurity NZ. Therefore, we strongly recommend refers to www.biosecurity.govt.nz or ring on 09- 0800-00-83-33 for more specific items you may wish to bring or detailed information.

You can fin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sulate's website and Korean community Medias including weekly newspapers and magazines.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19 | 16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0 | 3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08 | 5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2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598 | 10일전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1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49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77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69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1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4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3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3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5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6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1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3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77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6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1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3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0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355 | 2026.02.05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458 | 2026.02.03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1,016 | 2026.01.30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