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보험사 자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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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보험사 자격 기준 강화

0 개 2,012 정윤성
지난달 말의 뉴질랜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에 뉴질랜드 보험사 부실 정도를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내용인즉 모든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합격되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23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4개의 회사는 내년 9월에 시행되는 기업의 부실 정도 (insolvency level)가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 보험업계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이 관리하게 되는 새로운 신용 규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기존의 보험회사는 잠정적인 자격 (provisional licence)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의 운영을 할 수 있으나 내년인 2013년 9월 7일까지 정규자격증신청을 (full licence) 마무리 해야한다.

지금까지 108개의 보험회사 중 정규자격을 이미 취득한 회사의 수는 4개에 불가하다.
 
이 자격증에 만족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제정적인 능력, 즉 어떤 규모와 숫자의 클레임을 받더라도 고객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 생명, 의료보험회사들에게 내년 3월 31일까지 제무제표를 제시함으로 제정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절차가 주어졌다.
 
보험산업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이 자격 시험이 오늘 당장 일어난다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 할 생명보험회사는 4개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상태이며 정확한 기준과 측정도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순 없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Insurance (Prudential Supervision) Act 관련 solvency standards를 보험사에 제시했으며 보험회사의 제정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초기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일부 기준에 대해선 보험회사들과 직접 함께 논의 하면서 보강해야 할 부분들과 필수화 해야 하는 규정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기준 중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가 커버되어 있는지의 사실과 전국(세계)적인 유행병의 발생시의 제정적인 능력치이다. 신종플루나 지진과 같은 대 재앙을 맞았을 때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가 한꺼번에 많은 클레임을 받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유래없는 일이었다. 
 
보험회사는 day-to-day 클렘임만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근부터 이슈화 되고 있는 자연재해 (for non-life insurers)및 생명을 위협하는 유행병 (for life insurers) 또한 보상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이제 필수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이 변화에 원동력은 지난해 있었던 Canterbury지역에 발생한 뉴질랜드 최대의 지진피해 중앙에 있었던 AMI 보험회사의 정부 긴급구제(bail-out) 이후 시작이 되었다.
 
지난달 호주 보험회사인 IAG가 AMI를 인수합병 거래에 $380M 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보험사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지금보다 더 고객의 보상능력에 중점을 두고 은행에서 보증을 받아 오던 재보험을 높은 강도로 가입을 하던, 현금을 늘 준비해 두어야 한다. 독자님들이 생각하기에 보험사가 정리되면 옮기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크라이스크 지진시 2개 보험사가 문을 닫고 AMI조차 IAG에 인수합병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 있는 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모두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런던의 보험사들에게 견적을 받는데 보험료가 엄첨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의료, 생명 보험사는 쉽게 옮길 수 있는가? 아니다. 이민 오신지가 제법 되었다면 벌써 의사를 몇번 만났을 것이고 혹은 진행되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보험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보상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이번 중앙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며 이제 부실한 보험사의 보험 가입은 신중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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