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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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0 개 5,119 이동온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37살 연하 커플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일 듯 한데,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보자.  이 22살의 젊은 청년은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는 학생 신분이고, 59살의 여인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다.  인도에서 온 이 젊은 청년은 결혼식을 올린 후 파트너쉽/동반자 자격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과연 로맨틱한 러브스토리가 맞는걸까,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의도된 결혼이었을까…

며칠 전 뉴질랜드 헤럴드 일면을 장식한 기사 내용이다.  아직까지 후속 기사가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민성에서는 이 커플의 결혼을 로맨틱한 러브스토리로 보지만은 않은 듯 하다.  이민성은 인도청년의 취업비자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로 커플간의 나이 차이, 종교와 문화의 차이, 짧았던 둘의 교제 기간, 그리고 하숙을 연상시키는 동거 방식 등을 들었다고 한다.
 
영주권.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에서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영주권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는 영주권자도 간혹 보이곤 한다.  영주권자이건 비 영주권자이건 고용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이 규제하는 바도 그렇다.
 
이민법 (Immigration Act 2009)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착취란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고용주를 제제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 휴가법(Hoilidays Act 2003)상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1983)을 준수하지 않거나;
- 임금보호법 (Wages Protection Act 1983)을 어거거나;
 
- 해당 고용인이:
o 고용주의 사업장을 떠나는 것을 막거나;
o 뉴질랜드를 떠나는 것을 막거나;
o 뉴질랜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요구하거나 문의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o 자신의 고용조건에 대해 제 삼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십만 불 이하의 벌금형에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여권이나 비행기 티켓을 압류하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특정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제약하는 등의 행위는 위의 ‘착취’ 중 마지막 사항에 해당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일하는 고용인을 착취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제제할 근거가 있지만, 요즘 정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고용인의 착취 역시 추가로 제제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 중 언론에 알려진 방안으로는:
 
- 불법으로 일하는 고용인의 착취를 제제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일하는 고용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도 역시 같은 형량과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법, 즉 예를 들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고용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 역시 최고 7년의 금고형 또는 십만 불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법; 그리고
 
- 이민자 출신의 고용주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십 년 안에 이민자 고용인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커플은 인도 청년의 비자가 최종 기각이 되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될까…  정말 사랑한다면 거주지가 큰 제약이겠는가, 둘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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