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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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0 개 2,284 이동온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및 절차가 명시 되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관의 개정, 특히 잘못 개정된 정관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사단법인이 설립 된 이후 기존의 정관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절차상의 허점을 바로 잡으려는 개정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의 취지나 권한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일 수도 있고, 회원간의 불화로 인한 정관 개정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관이 개정 될 때에는 절차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듯 하다.  예를 들면:

1. 정관 개정에 관한 통보나 공고문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2. 통보나 공고문이 전달 되었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요구하는 고지 기간이 충족 되지 않은 경우;
3. 통보나 공고문이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4. 정관 개정이 형식에 맞지 않게 통과된 경우, 예를 들어;
a. 요구되는 회의 외의 회합을 통해 통과된 경우;
b. 정관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맞지 않았음에도, 회의가 열리고, 개정이 통과된 경우;
c. 의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득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개정의 통과가 의결 된 경우
d.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 한 경우

5. 기존의 정관에 의해 개정이 불가능한 조항을 개정한 경우, 등이 있다. 
 
위에 언급한 각각의 항목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1.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 여부를 회원들에게 통지 할 때, 의도적으로 모든 회원이 아닌 일부 회원들에게만 통보하는 경우;
2. 정관에서는 회의 장소와 일시가 적어도 14일 이전에 통보 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회의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회의 유무와 시간이 통보 되는 경우;
3. 정관은 회의 소집 공고문에 안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회원들이 받은 공고문에는 정관 개정의 안건이 누락 된 경우;

4. 정관이:
a. 정관의 개정은 special general meeting이 아닌 annual general meeting을 통하여 의결 할 것을 요구하지만, special general meeting을 통해 정관이 개정 되는 경우;
b. 의결권을 가진 회원수의 2/3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회의가 진행되고 정관 개정이 발의 되는 경우;
c. 정관 개정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2/3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과반수 동의로 개정이 의결되는 경우;
d. 회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경우 (또는 회원이라도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경우);

5.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자선 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항의 개정은 정관을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정관을 어기고 개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위의 예처럼 정관 개정의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정관이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ies (사단 법인 사무소)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단 법인의 회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로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여 개정된 정관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또한 교민들이 주체가 되는 협회나 사단법인은 등록된 정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로 된 정관 또는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사단법인은 회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무를 한글로 된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듯 하다.  영문본과 한글본의 ‘정관’이나 지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두 서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서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권장 된다.  물론 두 개 이상의 ‘정관’이 존재하는 사단법인이라면 사단 법인 사무소에 등록된 정관만이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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