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FA - 해약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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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FA - 해약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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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줄여서 언급되는 이 법은 한글로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 정도로 번역될 듯 하다.  CCCFA는 기존에 있던 Credit Contracts Act 1981 (신용거래법)과 Hire Purchase Act 1971 (할부구매법)을 통합하면서,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CCCFA는 신용 및 융자 계약을 신용계약 (credit contract)과 소비자 신용 계약 (consumer credit contract)의 두 범주로 분류한다.  이 두 범주중, 소비자 금융계약은 여타 신용 계약보다 규제의 강도가 강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비자 신용 계약은 신용 계약 중에서도:
 
- 채무자가 개인 (즉, 법인, 트러스트 등이 아닌 개인)이고;

- 신용 계약의 목적이 주로 가정에 관련되어야 하며 (즉,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소비자 신용 계약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업용 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계약으로 인해 이자나, 융자 관련 수수료가 부과 되거나, 또는 담보가 제공되고;

-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즉, 지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소비자 신용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에만 소비자 신용 계약으로 인정 받는다.
 
소비자 신용 계약은 계약이 체결 된 후에도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융자금액과 이자율 등 신용계약의 주요 사항과,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명세서(disclosure statement)를 받은 날짜로 부터 3일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3일) 동안에는 채무자가 소비자 신용 계약을 임의로 해약 할 수가 있다.  신용 계약의 명세서는 보통 계약이 체결될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소비자 신용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일 동안은 마음을 바꾸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신용 계약’, ‘소비자 신용 계약’ 등 낯설은 단어라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실듯 하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해당 은행의 대출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때, 대출 약정서의 복사본이나, 별도의 명세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일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어 대출 계약을 해약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은행이 대출 계약을 해지하는데 소요된 실제 비용 (예를 들어 전산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에 소비된 비용 등), 그리고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소비자 신용 계약은 돈을 빌리는 융자 계약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해당되면 소비자 신용 계약으로 간주되고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해약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한가지 다른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 불리는 gym도 회원 가입비가 분할 지급 (즉, 할부로 지급) 된다면 신용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위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 - 즉, gym에 가입한 회원이 개인이고,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 건강을 위해서 가입을 했고, 분할 지급에 따른 관련 수수료가 부과되며, gym의 운영자가 비영리가 아닌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 gym에 가입하는 계약 역시 소비자 신용 계약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회원 가입서를 작성한지 3일 이내에는 회원이 어떤 이유에서건 해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해약에 따른 비용, 즉 가입날짜로부터 해약시점까지의 사용료 등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이기도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할부나 분할 지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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