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out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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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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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udice란 다른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기 보단 그 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 되곤 한다. 법에 의지 하지 않고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법’으로 해결할 경우에도 무작정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송에 들어간 후에도, 재판이 시작 되기 전에 또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자발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소통을 하곤 한다.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추후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재판에서 이러한 협상 과정이 공개된다면 재판의 결과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 무역 업자 두 사람 A, B간에 분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 물품의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해 B가 $300,000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A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납품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B의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A는 B에게 받아야 할 채무가 $500,000 정도 있고 이와 관련된 대출약정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B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500,000의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B가 주장 하고 있는 $300,000의 손실을 인정하고 대신 B에게 $500,000 채무 중 차액인 $200,000를 지급하라고 제안한다. 이 협상의 내용이 without prejudice 방식이 아니라면, 나중에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B는 A의 제안을 증거로 제출하고 A가 $300,000의 손실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이는 A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만약 B는 A가 주장하고 있는 $500,000의 채무의 액수가 실제로는 $400,00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B는 물품의 납품과 그와 관련된 손실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빨리 해결하지만, 채무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한다면 A과 납품과 관련된 손실의 합의를 할 때 채무의 문제는 별개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위에서 아주 간략한 예를 들었지만, without prejudice’의 사용 방법과 그 범위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을 전쟁과 비교하면 without prejudice’는 야전 사령관인 변호사가 작전을 구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가지 병법인 셈이다. 때론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여 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빌미 또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협상을 위한 서신을 보낼 때 서신 전체를 without prejudice’ 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서신 중에, 특정 사실을 인정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경우 그 부분만이 without prejudice가 적용 되는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쓰이는 몇 가지 문구를 예로 들면:

‘without prejudice to my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the contract’는 계약에 의거한 내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안 등을 뜻한다. 위에서 예로 들은 A와 B의 상황을 보았을 때, A가 B에게 물품납입에 관한 분쟁의 합의를 제안하면서 without prejudice to my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the loan agre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500,000의 채무는 물품납입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서신이 without prejudice save as to cost’ 식이라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즉 재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 사항을 뜻하지만, 재판의 결과, 즉 판결이 나온 후 (법률)비용의 보상 문제를 결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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