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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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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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와는 다른 것처럼 유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때 그 제품의 원산지 역시 고려 대상일 것이다. 여러 제품 중에서도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가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한국분들은 중국산 식료품에 대해 특히나 민감한 듯 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뉴질랜드에서도, 블러프 굴은 다른 산지에서 채집한 굴보다 고가에 매매되고, 와인 역시 말보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뇽 블랑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포도의 와인보다 특별하게 취급된다. 뉴질랜드 생산품이라는 점도 국제 사회에서는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유제품과 건강식품이 뉴질랜드 국가 브랜드를 등에 업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소비자 보호법(Fair Trading Act 1986)의 원산지 표기 조항에 의하면, 제품(서비스를 포함)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동 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긴 개인은 $60,000 미만의 벌금이,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200,000의 벌금이 부과 된다.

원산지 표기 조항의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한데, 이번 달에는 한 건강제품 회사가 된서리를 맞았다. 로얄젤리를 생산하는 N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로얄젤리 원액을 뉴질랜드 물과 혼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캡슐에 저장하여 판매 되었는데, 제품의 주가 되는 로얄젤리 원액이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담긴 용기에 뉴질랜드 지도를 그려넣고, '뉴질래드 최고 제품' 이라고 표시하였다.

원산지가 뉴질랜드라고 대놓고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 지도와 뉴질랜드 최고 제품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것처럼 유도 했으므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 회사는 최근 상공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기소에 대항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15,000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여러 산지에서 제작된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가 고민스러운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 의자를 만드는데, 베이스와, 그 밑에 달린 바퀴, 손잡이, 의자의 높이 조절 기관 등의 부품은 타 국가에서 생산 되었고, 의자를 감싸는 천만 뉴질랜드에서 제작하여 조립한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 햄과 베이컨을 만드는데 사용된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뉴질랜드산이 아니라면, 햄, 베이컨 역시 뉴질랜드에서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는 뉴질랜드라 표기하면 안된다.

• 주스등의 음료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액을 사용하여, 뉴질랜드 물을 첨가하고 가공된 경우, 이 음료의 원산지 역시 뉴질랜드라 표기하면 안되고, 꼭 뉴질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수입한 원액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병에 담았다고 표현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주스와 맥주등이 이런식으로 원산지를 표기한다.

•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가죽을 한국으로 배송하여 옷을 제작하고 다시 재수입한 경우에도 뉴질랜드산 제품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굳이 뉴질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뉴질랜드산('made in New Zealand')이라 표현하지 말고 뉴질랜드 피혁으로 만든 제품('fabric (leather) made in New Zealand')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글자로 생산지를 표현하지 않았다 해도, 타 국가의 국기나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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