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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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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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소규모 비지니스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분이 많은데, 비지니스를 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이유는 유한 책임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물론 절세 목적 등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의 혜택일 것이다.)

유한 책임이라 함은, 주주들이 회사의 파산시에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 및 인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데 불과하며 그 밖의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비지니스를 개인이 소유/운영 한다고 가정해볼 때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채무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한다. 은행 융자금의 상환이나, 임대료의 지불역시 소유주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소유주/주주는 법인의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이 가진 채무 역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주주에게까지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주는 그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지만, 운영을 하는 사람은 법인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다. 주주 만큼은 아니지만 법인의 이사 역시 책임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채무를 이사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선지, 교민 사회에서는 비지니스의 실 소유주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대리인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능동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사가 실 소유주의 대리인으로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 해도 역시 이사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직업이 의사인 O는 친구인 H의 부탁으로 F라는 법인의 이사직을 맡게 된다. F는 외환거래 및 투자를 하는 회사 였고, 비지니스의 실 소유/운영자는 H이지만 H의 영주권 신청을 돕기 위해 O가 이사직을 맡아 H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는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H가 도맡아 하게 된다.

F 법인은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O는 투자자들에게 H가 수상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에 O는 H를 추궁하게 되고, 그 결과 F 법인이 제때 투자자들에게 지불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H가 투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O는 즉시 H를 경찰에 신고한 후 F 법인의 청산 절차에 동의하게 된다. 청산인(liquidator)은 채권단(creditor)의 손실을 만회 하기 위해, 이사인 O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O를 고소한다. 법원은 청산인의 손을 들어 O가 투자자/채권단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내렸는데, 그 이유는 O는 H가 이사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한 과실, 즉 이사로서 방만한 운영을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O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협조를 다한 것을 인정하여, 채권단의 손실 중 50%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한다. O는 동향인 H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사직을 맡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격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뉴질랜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큰 제약이 없다. 설립 당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할 필요도 없고, 공공 기관에가서 신원을 확인 할 필요도 없다. 영어와 컴퓨터에 어느정도 능숙하다면, 직접 온라인으로 하루만에도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 된 후에는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법인의 이사들 역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에 명시된 이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추후 기회가 되면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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