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Gift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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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Gift Duty)

2 5,728 코리아포스트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국회가 제정되고 법이 만들어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담이지만 세법 전문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는 업계 최고를 달린다.)

필자는 고객과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세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항상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씀 드린다. 업무상 변호사도 어느 정도 세금의 역학 관계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세무는 회계사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고객의 일로 빈번히 접하는 세금 문제 중 하나로 증여세(gift duty)가 있다. 사업 승계 및 트러스트 등 재산의 효과적인 보유와 상속을 설계할 때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부과 되고 있지 않지만 증여세는 존재한다.

나는 재산도 없는데 뭔 증여세…하고 그냥 넘겨 봤다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한 개인이 일 년에 $27,000 이상 다른이에게 자산을 (자산에는 현금도 포함된다) 양도/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일 년에 $27,000까지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단식으로 적용되어 최고 25%까지 부과된다. 일산생활에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1. 부모가 자녀에게 $30,000 가량의 차를 사 주었을 때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50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 가능하다.

2. 성인이 된 자녀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000을 주었다고 하면 약 $12,850의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3. 자신의 소유로 된 부동산을 대가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 시킬 때 – 부동산의 시가를 따져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4. 자신의 소유로 된 주식을 대가를 받고 제3자의 명의로 이전 시키지만 받은 대가가 시가(market value)보다 낮은 경우 역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위 1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지만 2, 3, 4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 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든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000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닌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문서화하고 매년 증여세의 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인 $27,000씩 채무를 탕감해 줄 수가 있다. 이 경우, 이전되는 자산을 채무화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서가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인데, 쉽게 한국의 차용증/각서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하다.
3번째와 4번째의 시나리오에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을 피하려면, 증여자는 먼저 이전/증여 되는 자산의 시가를 측정한 후 해당 자산을 시가에 수증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즉, 증여하고 싶은 부동산/주식의 시가가 $500,000이라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자산을 $500,000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인 $500,000을 차용각서를 통해 채무화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증여자는 매년 $27,000씩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므로 증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호에서 설명한 몇가지 시나리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든 예일 뿐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 응용이 필요하다. 만약 증여할 자산이 현재 법인의 소유거나 자산을 법인의 명의로 이전 할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 외에 유언장을 통한 상속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데, 이에 관하여는 추후 기회가 되면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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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

교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이군요. 그런데 조금 수정.보충합니다.

.

(1) 증여세는 "Estate and Gift Duties Act 1968"에 근거해서 적용됩니다.

(2) 어떻한 증여액이건 합산금액이 지난 12개월간 $12,000불이 넘었을땐

.    "Gift Statement을 작성하여 Inland Revenue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를 판단하기 위해선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a) 증여액에 대한 수증자측에서 반대급부가 전혀 없을 것 또는

.    (b) 증여액에 대한 수증자측의 반대급부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가격 기준 증여가액에

.        훨씬 못 미치는 경우

(4) 증여세액 Table.(연간)

.    (Value of gift).............................(Rate of duty) 

(a)  $27,000 미만............................nil

(b)  $27,001-$36,000........................5% on amount over $27,000

(c)  $36,001-$54,000........................$450 + 10% on amount over $36,000

(d)  $54,001-$72,000........................$2,250 + 20% on amount over $54,000

(e)  $72,000초과의 경우....................$5,850 + 25% on amount over $72,000

.
penguingolf
Toni님

와~ 정말 모르시는게 없으시네요... 항상 부족함이 없는 댓글...

그냥 지나가기에는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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