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무죄추정의 원칙

0 개 3,031 코리아포스트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근대화된 법률 시스템이 있는 나라, 특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원칙을 헌법으로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다.

딱히 헌법이라 부를만한 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는 1990년 제정된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이하 'BORA')라는 인권관련 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그중 하나이다.

BORA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한 중 형사법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모든 사람은:

• 이유없이 수색, 검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독단적으로 체포 및 감금 되지 않을 권리;
• 체포 또는 감금 된다면:
→ 체포/감금 된 이유를 알 권리;
→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 체포/감금의 정당성을 판결 받을 권리;
• 특정 범죄로 인해 체포되었다면, 신속히 기소되거나 석방 될 권리;
가 있고, 이 외에도 기소된 자들은:
•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를 알 권리;
• 지체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 범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의 추가 권리를 보장 받는다.

한 예로, 현재 뉴질랜드에는 역사상 가장 큰 조명을 받고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15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거치는 David Bain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증인만 184명이 출두한 이 재판에서도 무죄추정이라는 기본 철학이 여러번 배심원에게 강조 돼 왔다. 동 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이 평의/토의(deliberation)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은 범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이고, 무/유죄의 여부는 '아마도 유죄일 것이다' 또는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가 아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본 인권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뉴질랜드에서 사는 우리들은 특별할 게 없는 권리이지만,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기본권 일 것이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예를 따라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한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볼 때 이 기본 권한이 정말로 보호되는 지는 의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자리 잡고 있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우리가 접한 뉴스는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정은 어떠한가. 한국 대부분의 언론 및 언론 종사자들은 검찰 및 국가 기관에서 어떠한 범죄를 수사한다고 발표하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를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편승하여 '그 X도 똑같다' '죽일 X' 등으로 단정하고 흥분한다.

한 개인이 특정 잘못/범죄로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유도해 간다는 것이, 그것도 공식 서명이 아닌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생각없이 편승한 사회 또한 필자를 비롯한 이민 1.5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교민사회가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57 | 20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65 | 25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35 | 27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38 | 29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43 | 4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75 | 4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64 | 4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45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4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0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4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5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9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