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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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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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생활에서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단어이다.

유언장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관하여 생전에 만든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가 있다. 결혼을 앞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 할 수가 있다.

결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작성자의 결혼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결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 일지라도, 작성자가 특정 상대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즉, 결혼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구절이 유언장에 들어가 있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이 유언장은 유효하다.

모든 유언장은 집행인(executor)을 명시해야 한다. 집행인이란 말 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한 작성자의 사후에 작성자의 소망에 따라 유언장의 집행을 맡는 사람을 뜻한다. 집행인이 자산의 분배과정을 책임지므로 집행인은 작성자가 신뢰하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집행인은 한 명보다는 두 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그 이유는 집행인이 유언장의 작성자보다 먼저 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현지인들은 자신의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성인이 된 자식과 함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 자문인을 임명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언장은 자산의 분배방법에 중점을 두는데 자산이 많지 않다면, 모든 자산은 누구 (부인/아들)에게, 또는 모든 자산은 현금화 하여 부인/장남/차남/장녀에게 균등히 분배 등으로 간단히 분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산의 종류, 규모와 위치가 다양하고 자신 외에는 가족이나 인척이 모르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자산을 자세히 서술하고 (어디에 위치한 집/토지, 어느 은행 어떤 구좌에 예치된 $x, 어떻게 생긴 얼마 상당의 보석 등) 자산이 작성자의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채무의 상환과 받아야 할 빛/채권의 탕감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외에도 작성자가 원하는 장례절차(매장/화장 등을 포함한)와 시신/장기의 기증여부 역시 유언장에서 다루게 되며, 성인이 아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양육권도 유언장을 통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작성된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작성자는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은 유언장 등의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저장소를 따로 운용하며 전문 관리 직원을 둔다. 이 직원의 하루 일과 시작은 지역 신문의 유고란을 확인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유언장이 없이 생을 마감할 시에는 Administration Act라는 법에 의해 사망자의 배우자부터 가까운 인척의 수순으로 자산이 상속되는데, 인척이 없을 시에는 모든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트러스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언장을 통해 반드시 트러스트의 관리자 (trustee)의 임명권한을 양도해야 하며, 이 외에도 트러스트에 하고 있던 증여를 끝마치고,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유언장의 최소 요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친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증인 두 명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의 큰 틀이 지켜진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단,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유언장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후에 자식들간의 분쟁의 시발이 되기도 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작성 후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 현황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즉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던지), 주위 인척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변화가 생기기 전에) 유언장을 검토/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속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5년을 주기로 고객들의 유언장 검토를 권장한다. 작성 후에도 유언장의 수정이 가능한데 이를 codicil이라 부른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으면 수정보다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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