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의 개요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Family Trust의 개요 (Ⅱ)

0 개 2,659 코리아타임스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리자는 자신을 위해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유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행사하는 권한은 막대하므로 설립자는 관리자를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트러스트의 관리자는 법으로 인정받는 개인이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으로 인정 받는다 함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즉, 15세의 어린이를 관리자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회사법상 개인으로 인정받는 법인은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설립자의 친지나 가족을 관리자로 임명하는데, 많은 설립자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의 임명권은 보통 설립자가 가지게 되는데 설립자의 사후에도 트러스트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 설립자의 유언장에는 이 임명권한의 이전이 고려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를 보자. 수혜자는 트러스트의 이득(benefit)을 받는 사람인데, 수혜자들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 되어야 한다. 굳이 이름을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관리자가 트러스트의 소득과 자산을 분배 할 때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란이 없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자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 이라던가, 설립자의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폭넓게 수혜자를 남겨 놓아도 무방하다.

트러스트의 수혜자는 설립 시점에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설립자 자신,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자녀와 손자/녀, 설립자의 형제 그리고 자선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금 전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전에 트러스트의의는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언급했는데, 설립자, 관리자, 수혜자가 모두 동일한 한 개인이라면 트러스트는 법으로, 특히나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다. 즉 트러스트의 설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설립자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관리자중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러스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존재한다.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은 여러가지 성문화된 법과 불문법이 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모든 트러스트는 80년 이상 존재 할 수가 없고, 설립자의 필요에 따라 20년, 40년 60년 등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존재 기간의 종료시에는 트러스트가 보유하던 모든 자산이 수혜자에게 분배 되어야 한다. 분배의 비율이나 방법은 설립자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해 놓아도 되고, 디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 당시에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임의로 분배하게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02 | 24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8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2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5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1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8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