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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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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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쓰게 된다. 수출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약하는 것과 달리 이것저것 고려하고 협상해야 할 점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 이다.

  보편적으로 협상의 우위에 서있는 업자의 나라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진 뉴질랜드이다 보니 회사의 규모가 큰 수출입 업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뉴질랜드 법보다 해외 법을 적용하는 계약서가 더 많은 듯 하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던, 수출입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많은 사항 중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용과 위험(cost and risk)이다. 즉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물품이 떠나는 순간부터 수입업자의 창고에 물품이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위험 부담과 비용을 말하는데, 수출입 계약을 협상 할 때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세세한 사항을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가 운반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수출허가는 누가 책임지고 받을 것이며, 운반도중 물건이 분실 되거나 파괴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그로 발생하는 손해는 누구의 부 담인지 등의 세부사항 역시 물건의 가격만큼이나 중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국제무역에서는 언제나 협의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에 국제 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국제무역에서의 비용과 운반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Incoterms라 부른다.

  현재 13가지의 Incoterm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비용과 위험의 분담이 다르다.  판매자의 비용과 부담이 최소화 된 Ex Works (EXW) 라는 조항부터 구매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최소화 한 Delivery Duty Paid (DDP)의 조항까지 다양한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과 수량 등의 큰 사항들을 협의한 후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이 13가지 Incoterms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Incoterms 중의 하나인 FOB(Free on Board)를 보면, 판매자는 물건을 해당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고, 물건을 배에 싣는 순간부터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다른 예로 EXW (Ex Works)라는 Incoterm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항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양도하게 되며 그 이후부터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받는 것도 구매자의 몫이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의 두 가지 Incoterm 외에도 각 수송수단 (육지, 항공, 해운)에 적합한 Incoterm을 선택하여 수출입 계약에 사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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