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0 개 2,508 KoreaTimes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회사,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 권리 등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사법의 여러 조항들이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먼저 회사법에 언급되어 있는 조항들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첫째로 의무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조항들은 회사정관의 유무와는 별개로 효력을 발휘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회사는 모든 서신에 회사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 회사는 주주들의 등록명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 회사자산의 50% 이상이 관련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주들의 75%이상에게 동의(special resolution)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회사법 131조부터 138조에 명시된 이사들의 의무는 정관으로 변경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다. 한 예로, 회사법 135조에 의하면 이사들은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정관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2. 둘째로 회사법에는 나와 있지만 정관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예로:
•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같은 급 (Class)이여야 하고;
• 한 주식(을 가진 주주)은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금)을 받으며;
• 추가로 발행 되는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살 권리가 있다;
• 또한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있고, 이사회는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등의 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조항들은 정관이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사법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 즉,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제한하려면 정관을 도입 해야 한다.  

  간혹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보면 똑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A Share 또는 B Share,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다.  이러한 주식들은 그 급(A Class이냐 B Class이냐)에 따라 투표 때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나, 주주 배당금을 분배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비율이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정관이 없다면 이렇게 주식의 종류/급을 구분할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선택 조항들이 있다. '정관이 없다면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관을 도입하여 이런 조항을 삽입 할 수도 있다'라고 회사법에서 제시한 조항들이다.
  여기에는:
• 주식의 양도 권리를 제한 하는 것;
•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환주식 (redeemable share)를 발행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회사 정관의 역할을 짤막하게 정리 하자면, 회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문서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위에서 구분한 회사법상의 조항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조항들은 정관으로 변경이나 채택이 가능하지만 정관이 없다면 유동적으로 대처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다.

  다음 호에서는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58 | 21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66 | 26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35 | 28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38 | 30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43 | 4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75 | 4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64 | 4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45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4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0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4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5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9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