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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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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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말하는 렌트의 정확한 명칭은 residential tenancy이다. 굳이 한국어로 옮기자면 주거용 임차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렌트는 보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종료가 된다 :

-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 종료를 통지를 하는 경우;
- 정해진 임차/렌트 기간이 끝나는 경우 ; 그리고
- Tenancy Tribunal이 임차의 종료를 명하는 경우

  렌트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periodic tenancy의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의 종료를 서면 통지함으로 렌트가 종료 되는데, 통지 문에는 렌트하는 집의 주소 그리고 렌트가 종료되는 시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렌트의 종료를 통지하는 사람 (즉 집주인/임차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팩스 또는 우편이 적당한데, 우체통에 직접 넣는 것도 무방하다.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어느 쪽이 종료를 통지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집주인이 종료를 통지한다면 원하는 종료 일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9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종료를 통지 한다면 원하는 종료일부터 적어도 3주(21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통지기간이 3 개월에서 6주(42일)로 줄어든다.

-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그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 집주인의 고용인 (예: 집주인이 소유한 회사의 직원)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렌트의 기간이 정해진 (예를 들어 6개월, 일 년 등) fixed term tenancy의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없어도 된다. 혹시라도 임대차(렌트)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이 위의 통지기간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통지기간은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어 렌트계약서에 집주인은 렌트계약을 해지/종료 하기 3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Residential Tenancy Act에 명시된 통지기간 (3개월)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을 상실한다.

  임차인은 렌트의 종료 후 집을 비워 줄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하고;
-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 모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 집주인이 제공한 모든 가재도구 (기구, 전자 제품 등)을 나 두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3주이상 집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 시켰다면 집주인은  Tenancy Tribunal에 렌트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계약서상의 렌트 기간이 남았을지라도 가능하다.

  Tenancy Tribunal의 이용 방법은 지난 364호에 나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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