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0 개 2,396 KoreaTimes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는 신용 대부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매번 물품을 구입 할 때 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가 번거롭기에 지불 유예기간을 두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정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시는 분들은 PPSR에 자신의 채권을 등록할 수가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신다고 가정을 하자. 이 때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고 차를 제 3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담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PPSR에 채권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하여 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융자/담보) 계약 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구두상으 로 한 '차를 담보로 얼마를 빌려 주겠다' 등의 계약은 제3자에게 차가 양도 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담보 물건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담보물을 양도 했을 때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PPSR 등록은 지난 호에서 말씀 드렸던 검색/조회 만큼이나 간단하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웹사 이트 www.ppsr.govt.nz에 가서 "financing statement" 라는 것을 작성하시면 된다.  

Financing statement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등의 기관이라면 회사 이름과, 등록번호 그리고 대행인(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financing statement를 작성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가 기관이라면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과, 대행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의 이메일 주소와 fax번호;
- 담보물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 등이다.

  한 번 PPSR에 등록을 하면 5년간 채권자의 권리가 등록이 되는데 등록기간이 만기가 되면 소정의 비용으로 다시 한 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 했음에도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는:
- 제 3자가 담보물을 딜러에게 샀을 경우;
- 담보물이 $2,000 이하의 비상업용 물건 일 경우 등이다.

  단 제3자가 $2,000 이하의 가격에 담보물을 구입 했을 경우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 계약할 당시 담 보물의 가치가 $2,000 이상이었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57 | 20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65 | 25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35 | 27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38 | 29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43 | 4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75 | 4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64 | 4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45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4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0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4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5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9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