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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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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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 특정인에게 대리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칭한다.

  위임장은 크게 일반 위임장(Ordinary Power of Attorney) 그리고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두 위임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자가 추후에 지능적 사고능력을 잃게 되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치매 위험이나 알츠하이메르병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영구 위임장을 사용해야 한다. 영구 위임장에는 재산 관리용 위임장과 일신상의 관리를 위한 위임장이 있는데 일신상의 관리를 위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지능적 사고능력을  잃었을 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 관리용 위임장은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에게 위임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Property) 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재산이란 토지, 부동산은 물론이고 사업, 은행잔고, 주식 외에도 위임자의 모든 소유물이 포함된다.

  장시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많이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위임장을 사용한다. 우리 교민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장시간 체류 또는 거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로 위임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양도하는 대리권한을 폭넓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재산이나 상황으로 제한 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임장은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하는데, 이 위임장은 대리 권환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셔야 하는 분이 뉴질랜드에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 단 한 채만 급히 매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명시할 대리권한을 매각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로 한정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을 매각 또는 매수 시, 융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되갚을 수도 있는데, 만약 부동산이 신탁(Trust) 또는 회사(Company)명의로 되어 있을 시에는 위임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고, 위임장을 은행에서 인정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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