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학이민] 이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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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학이민] 이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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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영주권 및 이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경영 석사 (MBA)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서 15년차 근무 중입니다. 뉴질랜드에 지인의 한인식당에서 매니저로 취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어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이 가능할까요? 자녀가 2명이고 40대 후반입니다. 
 
A. 문의 감사 드립니다. 오클랜드 지인의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여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기술이민을 말씀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민은 학력점수, 나이점수, 직업점수가 핵심인데요, 학력과 직업이 상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 오클랜드의 Restaurant에 총 관리인 즉 Restaurant Manager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원 과정 (MBA)은 이쪽에서 학력으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기술이민을 심사할 때 Restaurant Manager에 대한 기본적인 학력 조건으로 비즈니스 또는 Hospitality Diploma (1년 또는 2년)학위만 요구하는데, 본인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면서 한국 대기업 근무 경력이 15년차이기 때문에 Restaurant Manager라는 직급에는 다소 Over Qualified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Highly Skilled여서 상대적으로 급여나 근무조건이 안 좋을 수 있는 Restaurant Manager로 일하고 있음에 대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취업비자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반 취업비자는 대게 1년 단위로 발급 됩니다. 이 비자는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중에 적합한 인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적합한 인력을 따질 때 비자 신청자와 뉴질랜드 현지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의 스펙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에서도 MBA 학력과 대기업 경력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staurant Manager자리에 굳이 MBA와 대기업 15년 경력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급여가 스펙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취업할 레스토랑이 정해져 있고 IELTS점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뉴질랜드에서 Restaurant Manager에 알맞은 Hospitality Diploma 1년과정을 통해 학력점수를 인정받고, 졸업 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 (2년)을 통해 일을 시작하여 뉴질랜드 입국 2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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