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학생비자 구비서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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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생비자 구비서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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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법 변경 사항이 있었다. 계속해서 매년 몇 번씩 바뀌지만, 매번 변경된 정책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민법무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후 비자를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저 늘 해오던 대로 비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세가지 사항을 참조하면 학생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학업 기간만큼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현재는 36주 이하의 코스라면 매달 $1,000씩, 그리고 1년에는 $10,000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 4월 1일부터는 매달 $1,250, 1년에는 $15,000로 각각 금액이 인상되게 된다.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잔고증명 금액도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비자 신청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준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잔고증명을 할 때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전에는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잔고의 금액만 증명해도 학생비자가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 엄격해져서 반드시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친구 또는 주변 사람에게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려서 잔고 증명만 하고 다시 돈을 출금해서 돌려주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은행내역서 중에 큰 금액이 뉴질랜드 내에서 입금 된 경우, 이민관이 그에 대한 출처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이민관이 판단하기에 정확한 증거 서류와 충분한 설명이 제공 되지 않으면 비자가 기각 되거나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다시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정확한 방법의 잔고 증명은 필요한 금액이 해외에서 송금되어 뉴질랜드 은행 계좌에 입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잔고증명을 할 때, 해외에서 송금이 된 금액이 있다면 그를 나타낼 수 있는 내역서나 송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변경 사항 역시 잔고증명에 관한 것이다. 위의 방법으로 잔고증명이 힘든 경우, 재정보증이라 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준금액만큼을 지원하겠다는 Financial Undertaking Form을 작성해서 대신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적용된 새 방침에 의하면 이 양식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오는 학생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Sponsorship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Sponsorship Form의 내용은 Financial Undertaking Form과 동일하지만, 직접 JP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추가 되어있으며, 현재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 다른 학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하는 기입란을 비롯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추가 질문이 많다.

마지막으로 새로 적용된 이민법은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는 온라인 학생 비자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다. 24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 할 목적인 만 17세 이상의 학생은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경우 반드시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접수를 해서 원본 서류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도 적어도 3주에서 길게는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단지 신원조회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학생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로 인해 학교 입학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변경된 정책은 비자가 접수된 후 15일 안에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반년 동안의 학생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선 학생 비자는 발급 받게 되지만 다시 한번 더 남은 기간 동안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니 항상 필요한 구비서류는 미리 체크해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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