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구비서류 - 신원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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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구비서류 - 신원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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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 또한 많아졌다. 이번 호에서는 비자 구비 서류 중의 하나인 신원조회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뉴질랜드의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원 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한국인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비자 (학생, 취업, 방문 등)
1. 만 17세 이상이며, 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체류 할 목적인 사람들은 비자 신청 시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2. 만 17세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나라와 본국의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영주권 신청 시:
1.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반드시 본국의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2. 영주권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나라의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1. 배우자를 초청하는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 자는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2. 영주권 신청 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뉴질랜드 제외) 나라의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함.
 
▶한국 신원조회 신청 방법 (In New Zealand):
◇대한민국 대사관:
a. Level 11,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전화: 04 473 9073
◇오클랜드 분관 (영사관):
b. Level 10, 396 Queen Street, Auckland City. 전화: 09 379 0818
절차: 대사관이나 분관에 마련되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에 공관 확인을 받는다. 공관확인을 받은 범죄 경력 증명서 양식을 우편으로 경찰청 외사과로 보내고, 보낼 때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돌려받을 봉투와 이미 지불된 국제 우편 쿠폰이나, 미리 결제된 DHL송장을 첨부하여 함께 보낸다. 서류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정도 소요 된다.
 
▶한국 신원조회 신청 방법 (In Korea):
절차: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으로 공식 공증 번역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신원조회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 비자 연장에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제외공관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은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신원조회 제출 시점:
◇일반 유학생의 경우,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24개월이 채워지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 매 3년 마다 제출하면 된다.
◇일반 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24개월이 채워지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 매 2년 마다 제출하면 된다.
◇장기사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무조건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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