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Physiotherapy 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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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Physiotherapy 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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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를 보통 간단한 마사지사와 연관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리치료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며 뉴질랜드와 호주를 비롯한 영어권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스페셜리스트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징수하고 있고 취업전망 또한 좋은 전문직업으로 분류 되어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09년 9월 1일 현재 뉴질랜드에는 총 3,851명의 물리치료사가 있다. 이는 인구에 0.001%도 되지 않는 숫자이다. 인구 1100명당 한 명이 물리 치료사라는 간단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루에 허리를 삐끗하는 사람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를 증명하듯 뉴질랜드 노동부산하 이민부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장기부족직업군에 분류해 놓고 있다. 즉,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물리치료사가 부족함을 뜻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은 영주권 취득이 아주 쉽다.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모든 의학/보건학과 관련돼 있는 분야는 협회등록절차가 필수이다. 물리치료사도 예외는 아니다. 뉴질랜드에는The Physiotherapy Board of New Zealand라는 물리치료사 협회가 있고, 이 협회에서 뉴질랜드내 모든 물리치료사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등록절차는 아래 4가지 경로를 통해 할 수있는데 공통적으로 심사하는 사항으로는 Communication능력, 건강상태 (정신적, 육체적), 위험요소 소지여부, 의학소송, 의학실적 등에 결함, 범죄사실여부, 학위진위여부가 있다.

1) AUT 또는 오타고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a) AUT – Bachelor of Health Science (Physiotherapy)
b) Otago University – Bachelor of Physiotherapy
c) 신청비 $180, d) 여권 또는 출생증명원 (공증 본)
e)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공증 본)
f) 졸업한 날짜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
i) 등록이 늦어진 이유
ii) 가장 최근에 작성한 이력서
iii)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대한 증명
(1) 물리치료관련 세미나 참석 등
iv) 졸업 후 현 등록 시점까지 외국에서 물리치료사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협회 등록 자료 필요, 협회가 없는 국가의 경우 경찰 신원조회 필요

2) 호주의 물리치료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호주 물리치료 협회 등록자;
a) 타스만 해협 협정에 의해 뉴질랜드는 호주의 물리치료 학위와 물리치료 협회등록/관련 경력 등을 뉴질랜드의 학위와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상기‘뉴질랜드 학위 소유자’와 거의 동일한 등록 절차이다.

3) 외국 물리치료사;
a) 학위 (NZQA의 학력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아래 6가지 중 반드시 1가지 이상 적용되여야 함)
i) 뉴질랜드의 물리치료 학사학위와 흡사한 4년제 물리치료 학사학위
ii) 3년제 물리치료 학위와 1년이상 물리치료사 경력
(1) 1년이상 물리치료사 경력
(2) 3년제 물리치료 이후 적어도 1년간 공부를 통하여 4년제에 상응하는 학위 취득자
iii) 3년제 물리치료 학위와 동등한 4년제 파트타임 학위
(1) 1년이상 물리치료사 경력
(2) 3년제 물리치료 이후 적어도 1년간 공부를 통하여 4년제에 상응하는 학위 취득자
iv) 물리치료 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와 동등한 속성과정
(1) 1년이상 물리치료사 경력
(2) NZ School of Physiotherapy에서의 과정이수
(a) 속성과정은 뉴질랜드의 물리치료과정과 흡사
(b) 속성과정 이전에 자연과학, 보건학, 운동학 등 학위
(c) 속성과정은 뉴질랜드의 물리치료 학사학위 과정과 상응해야 한다
v) 3년제 미만 학위의 경우 등록신청 전으로부터 3년간 뉴질랜드의 물리치료 학사학위와 동등한 대학교육을 이수
vi) 1995년 이후에 물리치료 디플로마를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신청 전으로부터 3년간 뉴질랜드의 물리치료 학사학위와 동등한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우
b) 영어 IELTS 7.5 (각 밴드 7.0)
i)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 학위와 경력이 모두 영어가 지배적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교수 등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c) 아래 두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적용
i) 등록신청 이전 3년동안 물리치료사로의 경험이 있다 (기간 무관)
ii) 물리치료학위 취득후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1) 단, 4년제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무관
d) 경력에 관련하여 고용주 등의 추천서
e) 학력에 관련하여 대학교의 추천서, f) 신청비 $1,200

4) 외국 물리치료사가 AUT 또는 오타고에서 학사 후 과정 (postgraduate) 이수 희망 자.
a) 본 경우는 드문 경우에 속하기에 생략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physioboard.org.nz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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