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간호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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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간호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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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는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뉴질랜드의 모든 간호사는 이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협회는 간호사들에 대한 모니터와 관리를 통하여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건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미드와이프 등 다양한 보건관련 전문직들은 모두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라는 법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등록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간호사법 (Nursing Act 1977)이 아닌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반드시 협회등록이 필요하다. 협회등록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자:

1) 한국에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해 정식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a) 신청당시 해외 간호사 자격증이 유효해야 함
 
  b) 해외 자격증에 대한 심사
       i) 진위여부, 유효기간등 자격증에 대한 사실증명은 해당국가의 간호사협회에서 뉴질랜드 간호사협회로 직접 발송해야 함

   c) 간호사 학과 학위
       i) 뉴질랜드 간호사협회에서 해당 외국학위에 대한 심사와 평가
       ii) 평가 후 뉴질랜드의 Bachelor of Nursing, Diploma in Comprehensive Nursing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간호사 Diploma또는 Certificate학위와 동등하게 인정 되야 한다.

   d) 간호사로써의 자격에 대한 심사
       i) 대부분에 경우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me 을 이수 하도록 조취 된다
       ii)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me은 Auckland District Health Board, MIT, Unitec 등을 비롯 총 19곳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기간은 대부분 6~9주 정도이고 비용은 유학생 약 $6,000; 영주권자는 약 $1,500정도이다.

   e) 영어능력

(1) 외국학위 소지자는 반드시 영어능력을 증빙 해야 한다. (단, 호주제외)

(2) IELTS
     (a) 각 Band 7.0이상
     (b) IELTS는 12개월내에 한하여 한번이상의 성적을 통합할 수 있다.
          (i) 예: 1월에 본 IELTS성적에서 Writing이 7.0이하일 경우 이듬해 1월전에 IELTS를 다시한번 치뤄 Writing 이 7.0이상이 나왔을 경우 영어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다.

(3) 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a) 각 카테고리 B이상 

  f) 해외에서 간호사로써 활동한 최종 3년간의 경력증명서
     i) 근무시간
     ii) 근무내용
     iii) 고용주 (병원등)의 낙인

  g)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h) Professional References [시니어 간호사등] 2부
      i) Character References [2년이상 알고 지낸 사이, 간호사일 필요없음]

  j) Curriculum Vitae (이력서)

  k) 여권사진면, 혼인관계증명원, 간호사 자격증 의 공증사본

  l) 신청비 $485

이러한 등록 절차를 통하여 간호사협회에서는 신청자에게 아래 세가지 유형의 자격을 부여하고있다.

• Registered Nurse
• Nurse Assistant
• Nurse Practitioner

이 부분은 학력과 경력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써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간호사들은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s를 발급받아 종사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은 매년 소정의 절차와 비용을 통해 연장해야한다.

(뉴질랜드에서 Bachelor of Nursing을 졸업한 학생들은 영어와 경력에 대한 부분이 위와 다르며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간호사는 분명 매력있는 직업이다. 현재 이민성의 장기부족직업군으로 속해 있어서 영주권 취득도 상당히 용이하다. 위 절차를 통하여 등록만 된다면 영주권은 물론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그야말로 천사같은 간호사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관건은 학위와 영어이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가 꿈인 유학생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간호학과에 진학 할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학은 입학절차와 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학과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현재 간호학 공부를 하고있거나 간호사로 종사하고있다면 뉴질랜드로의 어학연수 등을 통하여 영어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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