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목조목 살펴보자, 학비면제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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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목조목 살펴보자, 학비면제 학생비자

0 개 249 정동희

뉴질랜드 취업비자(work visa)를 고려하는 부모들이 가장 관심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비자가 바로 취학자녀의 학생비자(student visa)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니 자녀 학교(학비!!)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민법 조항을 간과하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체계가 정착되면서 자녀 학생비자는 부모의 단순한 취업사실이 아니라 직업 수준, 급여 수준,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소득 유지 가능성까지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민법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실제 비자 승인까지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도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이번 칼럼에 초대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면허(제200800757호)를 소지해 온 공인 이민 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누가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


문: 부모가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immigration instruction U8.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Dependent children of work visa holders who wish to study in New Zealand may be granted student visas…”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may be granted”입니다. 이 표현은 자녀 학생비자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민법상 요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연봉이나 직업레벨 등을 따지지 않고 자녀 학생비자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부모의 취업조건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고 자녀 학비 면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과 자녀의 비자 전반에 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 여기서 말하는 dependent child는 단순히 자녀라는 의미인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양자녀”는 단순한 친자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 / 독립 여부 / 경제적 의존 여부 / 실질적 부양관계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독립적 생활을 시작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 : 자녀 학생비자를 받으면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 국내학생(domestic student) 학비 적용입니다.


“Dependent children … are regarded as domestic students … for the purpose of all tuition fee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이 조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비는 초•중•고 학비 중심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한답니다. (대학교 학비에는 적용되지 않음)


문 : 이 학생비자 신청시 희망학교로부터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U8.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Dependent children … may be granted student visas without the need to produce evidence of enrolment.” 이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입학이 허가됩니다.


문: 부모 둘 다 취업비자라면 도움이 되나요?

답 :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규정에서는 부모의 급여를 합산하거나 가족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명의 급여만으로 애매한 경우 부모의 전체 고용상태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EWV 소지자의 자녀에 대한 규정


문 : AEWV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운용되는 이유는요?

답 : 현재 뉴질랜드 정책의 핵심 방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U8.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the eligibility of dependent children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 is set out at U8.20.2.”

즉 AEWV는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독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장기 정착 가능성과 노동시장 기여도를 더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정책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 : AEWV 부모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 : 대표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Skill Level 1–3 / Green List / 고임금 기준 / 특정 Residence 경로


문 : Skill Level 1–3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ANZSCO skill level 1, 2 or 3에 속한 직업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족(자녀)에 대한 혜택을 보다 안정적이고 숙련된 고용과 연결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 자녀 학생비자에 있어서 부모 직업이 Green List에 등재된 것도 중요하게 보나요?

답 : Green List는 뉴질랜드가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핵심 인력군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업군은 가족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 고임금이면 직업레벨 제한을 넘을 수 있나요?

답 :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paid at or above 1.5x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dian wage”

즉, 직업의 타이틀 자체보다 실제 경제적 기여 수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Skill Level 제한과 이직에 대한 이해


문 : Skill Level 4–5는 왜 제한되나요?

답 : 현재 정책은 가족혜택을 보다 숙련된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하려는 방향입니다. 


문 : 취업비자를 소지한 부모가 이직하면 자녀의 비자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 : 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관련법에 명시된 자녀부양 가능 연봉보다 적은 연봉의 job으로 옮긴다면 자녀의 비자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새 직업의 조건에 따라 자녀 자격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인상된 최소소득 $58,240 


문 : 자녀의 학비면제 학생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답 : 단연코, 부모의 최소소득 요건에 대한 충족입니다.


“must meet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라는 조항과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58,240 gross per annum.” 이 조항들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문 :  왜 최소소득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답 : 뉴질랜드 정부는 자녀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부모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문 : 이 최소소득이 혹시 최근에 인상된 적이 있었나요?

답 : 2026년 3월 9일 이전의 기준은 $55,844였으며 3월 9일부터는 $58,240로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청자는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 최소소득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직 워크비자 승인 전이기 때문에 IRD나 급여수령에 대한 증빙도 안 될 텐데 말입니다….

답 : 승인 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mployment Agreement(Contract)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문 : 비자 신청 당시에는 위와 같이 고용계약서 제출로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는 이민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답 :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must be met and maintained wholly by the salary or wages…” 비자 승인 이후에도 실제 급여와 지속성이 실제 서류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비자 연장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Post-Study Work Visa 소지자의 자녀


문: Open Work Visa 소지자의 자녀도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U8.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Dependent children of work visa holders who wish to study in New Zealand may be granted student visas…”


기본 원칙상으로 보면, 모든 Work Visa 소지자의 자녀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Open Work Visa는 조문의 명시적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Post-Study Work Visa 소지자의 자녀도 U8.2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Post-Study Work Visa 역시 법적으로 Work Visa에 해당하므로, 별도 제한이 없다면 U8.20의 틀 안에서 자녀 학생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문: Open Work Visa와 PSWV 소지자의 자녀도 최소소득 NZD $58,240를 충족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must be met … by the parent … holding an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즉, 최소소득 규정은 위에 명시된 특정 비자군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Open Work Visa와 PSWV는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요?

답: 현재 규정상 Open Work Visa와 Post-Study Work Visa 소지자의 자녀도 원칙적으로 U8.20을 통한 학생비자 심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AEWV에 적용되는 최소소득 및 직업레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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