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0 개 248 성태용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당 주도 정부의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관계법은 2026년 2월 21일 발효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효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개정 법안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독립계약자가 자신이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가지 요건은 다음관 같습니다:

- 서면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특정 시간, 날짜,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거나 하청을 주는 것이 가능함.

- 추가업무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음.


특이사항으로는 계약서에 독립계약자가 하청을 주는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면 이는 하청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발주자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고용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개정 후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고연봉자 피고용인의 책임감을 고조시키고 기업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연봉자인 피고용인이 부당해고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초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18만불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연봉자로 간주하였지만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20만불 이상의 피고용인만을 고연봉자로 간주합니다. 고연봉자 기준 연소득은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20만불 이하라고 할지라도 고용관계와 관련된 수익 (시간외 수당, 보너스 등) 이 20만불 이상이라면 고연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연소득 20만불 이상의 고연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산정 공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공식은 피고용인이 지난 364일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같은 기간 동안의 재직 일수로 나눈 후, 그 결과에 36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고용주가 해고하려는 피고용인이 고연봉자인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해고한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고용인 본인이 이를 자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손해보상금액을 최대 전액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피고용인의 심각한 수준의 과실을 범하여 고용분쟁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용인은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심각한 수준의 과실은 범하지 않았지만 과실을 범하여 고용분쟁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복직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받을 수 있지만 고용관계청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경 사항은 피고용인이 90일의 시험 근무기간 동안 해고 된 경우 기존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기타 고용주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소송 제기도 불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제 적용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향후 고용관계청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므로, 앞으로 고용관계청과 법원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333 | 4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201 | 4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120 | 4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현재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49 | 7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05 | 7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90 | 7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97 | 7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76 | 12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72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9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8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1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5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8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3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0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6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2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