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0 개 341 정동희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

b9f88e746961be8c810b4ebe1c116da3_1773090210_3183.png
 

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관해 귀뜸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5일, 드디어 근래 들어 가장 명확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단연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중간시급에 대한 완화”입니다. 이는 SMC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절대 다수의 Accredited Employer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8월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면허 번호 200800757)


새로 도입되는 2개의 SMC 영주권 카테고리


오는 8월말(24일 또는 31일 시행 예측)부터 기존의 SMC영주권 카테고리 안에 새로이 도입되는 pathway는 2가지입니다.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와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입니다. 전자를 위한 직업군 리스트가 따로 발표되었으며 후자를 위한 리스트는 Red list와 Amber list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후자보다는 전자(T&T)가 영주권 취득에 좀 더 느슨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T&T pathway는 특정기술직에게만 허용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의 신설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직과 전문 기술 인력에게 보다 명확한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The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will allow people working in specified skill level 1 to 3 trades and technician occupations to apply for residence if they have a relevant qualification at Level 4 or above and at least 4 years of directly relevant experience gained after the qualification, including at least 1.5 years of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이민부가 특정해놓은 수십개의 직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 경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이 직업 리스트는 게재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NZQF Level 4 이상의 관련 학력

.        자격 취득 이후 최소 4년의 관련 경력

. 그 중 최소 1.5년의 뉴질랜드 근무 경력


이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이 이제 단순히 학력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등장할 Red List와 Amber List


Red List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직종으로 보기엔 어려운 직업 리스트입니다. Red List에 해당하는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2개의 영주권 경로(New Pathway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기존의 6점제 Skilled Migrant Category(SMC) 경로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둔 이유가 궁금한 1인입니다.)


Amber List 직종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요건이 적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관련 경력 최소 5년 이상

. 그중 최소 2년은 SMC 중위임금의 1.2배 이상 급여를 받는 숙련 직종 경력


물론, Amber List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기존의 SMC 경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배 이상의 임금,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직업 등록과 같은 기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대박은 중간시급의 적용 완화 


이번 SMC 개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신청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만한 대박 변화는 바로 임금 기준(wage assessment settings)의 조정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median wage 기준의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Migrants will only need to meet the SMC median wage (specific to their pathway) in effect when they start gaining skilled work experience and maintain at least that rate when applying for residence. They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meet a higher wage threshold when they apply for residence.”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숙련 경력을 시작할 당시 적용되던 SMC median wage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영주권 신청 시에도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 더 높은 임금 기준을 다시 충족할 필요는 없다.”


이 변경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청자들이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median wage가 매년 상승하여 영주권 신청 시점에 가서는 결국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 있을 중간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예를 들어 한 AEWV 소지자가 워크비자 취득 당시의 중간시급 기준(당시, $30)으로 경력을 시작했더라도, 몇 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median wage가 $35로 상승하면 그 새로운 기준을 맞추어 신청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처음 숙련 경력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임금 기준이었던 $30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되므로, 신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Median Wage 상승에 대한 ‘유예 기간’ 도입


중간시급 조항 완화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median wage 상승과 관련된 유예 기간(grace period)의 도입입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A grace period will now apply to the situations where the SMC median wage increases before a migrant starts work. If a migrant begins skilled work experience within 5 months of their work visa being granted, the wage threshold that applied on the day the visa was granted will be used, even if the median wage has increased since then. 만약 이민자가 워크비자를 받은 이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median wage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비자를 받은 날 기준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단, 비자 승인 후 5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조항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워크비자를 받은 후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입국 준비, 고용 계약 절차, 이사 준비 등으로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사이에 median wage가 상승하면 당초 계획했던 임금 조건이 갑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 승인 시점 기준 임금 기준을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도입된 것입니다.


전문직에겐 영어시험 유효기간 확대 


이번 발표에는 영어시험 관련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From late August 2026, English language test results will be valid for 5 years for applicants who hold a recognised occupational registration. 2026년 8월 말부터, 인정된 직업 등록을 보유한 신청자의 경우 영어시험 결과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인정된다.”


특정 직업군의 관련 협회 등록 절차 등으로 인하여 IELTS나 PTE와 같은 영어시험 결과서의 유효기간 2년이 훌쩍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일부 전문직 신청자들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는 발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전문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영어 능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이민부는 판단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조항의 도입 배경으로 여겨지네요.


레벨 8과 9의 필수가 될 학사학위


2026년 8월부터 Skilled Migrant Category(SMC)의 학력 점수 체계가 완화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요. 

이때 NZQCF Level 8 또는 Level 9 학위로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를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Level 8~9 학위에는 석사학위(Level 9), postgraduate diploma, postgraduate certificate, honours degree(Level 8)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석사학위로 6점을 받으려면 최소 30주 이상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하며, 학사 학위 역시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취득 국가는 제한 없음).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Kakao ID : nz1472
Now

현재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342 | 3시간전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96 | 3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93 | 3시간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48 | 3시간전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05 | 4일전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 더보기

2027 한국대학 전형별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327 | 7일전
2026년도 한국대학 입시가 마무리되… 더보기

Biomed&Health Sci 개강 1주일차 체크리스트

댓글 0 | 조회 271 | 2026.02.27
지난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자녀의 공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댓글 0 | 조회 588 | 2026.02.26
자녀가 학교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 더보기

외로움이 만드는 위험한 선택

댓글 0 | 조회 240 | 2026.02.25
— 고립, 멘탈헬스, 그리고 갬블링의… 더보기

봉평 장날에

댓글 0 | 조회 161 | 2026.02.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봉평 장터에서… 더보기

네스 호의 괴물, 네시(Nessie)

댓글 0 | 조회 120 | 2026.02.25
인간은 왜 아직도 그 그림자를 놓지 … 더보기

술친구 남자 세사람

댓글 0 | 조회 555 | 2026.02.25
놋주발에 퍼담아 아름목자리 요밑에 묻…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치대,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유리할까요?

댓글 0 | 조회 464 | 2026.02.25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4편 – 〈실크로드의 유령〉 (Ghost of Silk Road)

댓글 0 | 조회 131 | 2026.02.25
“실크로드는 죽지 않았다. 그저, 더… 더보기

튤립과 비트코인

댓글 0 | 조회 201 | 2026.02.25
은퇴를 하고는 시간 여유가 생기자 약… 더보기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706 | 2026.02.24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611 | 2026.02.24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237 | 2026.02.24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189 | 2026.02.24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368 | 2026.02.24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155 | 2026.02.24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1 | 2026.02.24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326 | 2026.02.23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232 | 2026.02.21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812 | 2026.02.18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