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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인 워크비자와 달리 고용주 인증이 필요 없고 영어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체류 기간과 연장, 스폰서 요건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신청 자격, 스폰서 요건, 가족 동반, 체류 기간, 심사 기준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최신 이민부 지침을 정리합니다. 글을 준비한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 입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란 어떤 비자인가요?
답 : 종교인 워크비자는 뉴질랜드 내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 관련 업무 제의(an offer of religious work) 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워크비자입니다. 일반 고용관계가 아닌, 종교적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 : 이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종교 단체의 잡오퍼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민법이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종교 관련 훈련 또는 근무 경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종교 관련 ‘경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 : 단순한 신앙 활동이나 단기 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at least 2 years of religious training and/or work experience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 : 종교단체가 고용주 인증(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나요?
답 : 아닙니다. 종교인 워크비자는 고용주 인증 제도와 무관하며, AEWV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 그렇다면 종교단체 스폰서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해당 종교단체가 뉴질랜드 Charity Services에 등록된 자선단체(Charity)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Charity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스폰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이 카테고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 : 최초 승인되는 종교인 워크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AEWV처럼 3년 또는 5년짜리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 : 2년 이후 연장은 가능한가요?
답 : 가능합니다. 다만 단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만 허용됩니다. 연장 시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변경이나 직무 변경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수행하던 종교 직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 최초 비자를 스폰서했던 동일한 종교 단체일 것
문 : 종교인 워크비자로 최대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답 : 최대 4년(2년 + 2년) 입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도 있나요?
답 : 네. 종교인을 위한 별도의 영주권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워크비자와 달리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어 요건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문 :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뉴질랜드에 올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비자의 승인기간은 주신청자의 승인기간(보통은 2년)에 종속됩니다. 배우자(파트너)는 오픈 워크비자 신청이, 그리고 취학자녀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학비 혜택이 가능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 : 가족이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같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비자신청서와 신청서류 제출은 각각의 신청비를 내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 : 자녀 학비 면제를 위한 소득 기준이 있나요?
답 : 주신청자의 연 소득이 NZD 55,844(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에는 영어 필수조항이 있어서 IELTS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다행히도, 타 워크비자과 동일하게 영어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단계에서는 영어 요건이 적용됩니다.
문 : 신청자의 재정 상태도 심사 대상인가요?
답 : 신청자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종교단체(스폰서)의 재정 안정성이 심사 대상입니다.
문 : 이민부가 인정하는 ‘종교적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 : 다음과 같은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 종교 교리 및 철학 교육 / 예배•기도•종교 의식 주관 / 성직자 안수, 신도 입교 의식 / 영적 상담 및 돌봄 제공
무급이거나 급여 외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 : 종교 관련 학업도 종교적 직무로 인정되나요?
답 : Religious study는 종교적 직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 반드시 뉴질랜드 밖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체류하더라도 신청 시점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 소지자도 학업이 가능한가요?
답 : 가능합니다. 1년 기준 최대 3개월까지 학업이 허용됩니다.
문 : 신원조회서(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떤 국가의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국적을 가진 나라의 것은 기본이며 만 17세 이후 총 5년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 이미 발급받은 신원조회서가 오래됐는데 재발급이 필요할까요?
답 : 제출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므로 발급일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문 : 신체검사도 필수인가요?
답 : 뉴질랜드에서의 총 체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X-ray를 포함한 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
답 : 다음의 거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래요.
1. 종교단체의 초청서와 직책 증명이 있었는데도 비자가 기각된 경우
--- 실제 거절 사례에서 가장 흔한 이유는 “초청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민부는 직함(목사, 선교사, 종교 지도자)보다도 다음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지요.
. 해당 역할이 뉴질랜드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가
. 단순 신앙 활동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교 직무인가
. 동일 업무를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그러므로 이런 경우 ‘누가 청빙했는가’ 보다는 ‘왜 이 사람이 필요한가’를 중심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급여를 받지 않는 종교 활동인데도, 왜 ‘고용 구조’가 문제가 되는가 입니다.
--- 종교인 비자는 무급 활동도 가능하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필수 심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거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지요.
. 생활비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음
. 해외 후원금에 대한 지속성•신뢰성 부족
. 종교단체의 재정 규모 대비 지원 능력 부족
그러므로 누가, 얼만큼의 액수를, 얼마나 오래 지원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명확해야 하겠습니다.
3. 종교 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왜 ‘일반 신도 활동’으로 보여졌는지 입니다.
--- 이민부는 활동 내용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 종교 지도•교육•전파 (비자 취지 부합)
. 예배 참석, 교제, 내부 봉사 중심 (일반 신도 활동)
실제 거절 사례에서는 설교•교육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행정•보조 업무 비중이 높아 “종교인 고유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활동 계획서는 ‘신앙 설명서’가 아니라 ‘직무 설명서’를 담고 있어야 하지요.
4. 과거 다른 나라에서 종교 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한 이유는요?
--- 이전 비자 이력은 참고 자료일 뿐, 무조건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 국가별 종교 비자 기준이 다름
. 이전 체류 기간 중 활동 실적 자료 부족
. 동일한 패턴의 단기 체류 반복 → 이주의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문제없이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논리로는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5.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재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 재신청을 통한 승인 가능성은 다음의 항목을 강화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 거절 사유를 구조적으로 보완했을 때
. 초청 단체의 역할•재정•필요성이 명확히 강화됐을 때
. 단순 서류 보완이 아닌 스토리 자체가 달라졌을 때
그러나, 서류만 조금 추가하거나 표현만 다르게 수정한 경우는 동일 사유로 다시 한번 기각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