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0 개 631 Roy Kim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매업 종사자 (Retail business) 또는 부동산의 주요 점유자 -거주자 또는 임차인 (Main occupant of the property/premises)이라면 이 정보는 숙지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점유(임대 또는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건물에서 누군가를 나가게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서면 또는 구두 출입금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쇼핑몰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 거나, 그곳에 있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면 출입금지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1. 출입금지 통지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링크: https://www.police.govt.nz/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respass-notice-form.pdf


2. 통지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사본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3.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o 직접 상대방에게 건네기 (상대가 받기를 거부하면 발치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충분함)

o 문서 전달 서비스 업체 이용

o 친구 등 제3자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요청 (증거를 위해 서면 위임 필요)

o 상대방의 주소로 등기우편(추적번호 포함) 발송 — 영수증 보관 필수


가능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직접 전달하거나 경찰에 전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통지서를 떨어뜨리거나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본을 보관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적으로 서면 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서면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다음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 출입금지 통지 사실

• 즉시 떠나야 하며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


또한, 여러 사람에게 출입금지를 통지하거나 여러 장소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사람 1명당, 장소 1곳당 각각 별도의 출입금지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구두 출입금지 통지


구두로 출입금지를 통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 장소를 떠나야 하며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전달하면 됩니다.


구두 통지를 했다면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 통지를 한 날짜와 시간

• 해당 사람에게 구두 통지를 하게 된 이유

• 그 사람의 이름 또는 인상착의


인상착의란?


- 인종, 성별, 대략적인 나이, 키, 몸집, 머리, 수염 및 흉터 유무, 액세서리 등을 뜻합니다.


위와 같이 출입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금지 통지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방법


출입금지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고: Report trespass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 Police stations


서면 출입금지 통지서를 전달했다면, 서명된 사본과 관련 사진 또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금지 통지서 (Trespass Notice)는 통지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년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출입금지를 통지한 이후라도, 해당 주소의 법적 주요 점유자 (소유자, 임차인, 거주자)가 상대방을 초대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금지 통지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니 유의해 주세요. 만에 하나 이러한 사유로 효력이 소멸된 후 상대방의 출입을 다시 제한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출입금지 통지서를 재발부 해야 합니다.


출입금지 통지 후, 상대방이 무단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 무단침입 죄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111

• 비응급 상황: 105


경찰에 신고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고 형사 고발의 뜻을 비추면, 상대방을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고의적 무단침입 (wilful trespass) 혐의로 기소하면,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출입 금지된 주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보석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respass Act 1980 제 3조(1) 및 제 11조(2)(a) 에 따르면, 고의적 무단침입 혐의로 최대 $1,000 NZD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207 | 1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573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480 | 1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91 | 1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379 | 1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59 | 1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565 | 2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21 | 2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33 | 2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44 | 3일전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94 | 3일전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78 | 3일전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99 | 3일전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468 | 3일전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163 | 3일전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54 | 6일전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35 | 8일전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현재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32 | 9일전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53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5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

어떤 전쟁

댓글 0 | 조회 207 | 2026.01.14
아침마다 의식처럼, 볕이 쏟아지는 툇… 더보기

고대 인더스 문명의 미스터리

댓글 0 | 조회 178 | 2026.01.14
사라진 질서, 말 없는 도시, 아직 … 더보기

속세를 떠나는 기쁨

댓글 0 | 조회 180 | 2026.01.14
속리산 법주사-상환암-복천암캄캄한 새… 더보기

완화되는 SMC 영주권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740 | 2026.01.14
지난해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더보기

2026유학 로드맵의 시작

댓글 0 | 조회 221 | 2026.01.14
“어디로 갈 것인가”보다 “왜 가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