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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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0 개 197 강승민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를 대신했다가 내가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친구의 시험을 대신 쳐주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배우고요. 수학여행을 갈 때에는 선생님께서 ‘너희의 행동이 학교를 대변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같은 개념을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고나면 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광범위해집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내가 대신 한 행동이 나에게, 혹은 대신 해준 사람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전부 고용주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구요, 또한 아예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시’라는 이름이 들어간, 타인을 대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런 분들에 대해 들어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대신해서 일거리를 따오고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분들도 영어로 아예 ‘real estate agent’라고 불리우니깐요. 변호사도 타인을 대리하는 아주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남을 대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적 표현에서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 혹은 의뢰한 사람을 ‘principal’ 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학교 교장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주요 인물을 principa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탁 혹은 의뢰를 받고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사람은 ‘agent’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는 principal, 그리고 director는 agent이 된다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특히 회사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법적 개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디렉터나 직원 등 ‘실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 계약서를 사인하거나 기타 적극적인 법적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깐요.


넓게 보면, 일을 맡기고 돈을 준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고용주 – 직원 관계도 principal – agent 관계와 비슷하긴 한데, 밑단 직원일수록 그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첫번째 법적 문제는 에이전시 내부적으로, 즉 principal과 agent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계약관계’, 즉 둘 사이에 어떻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계약을 했는지 중요하기도 하고, 계약 없이도 발생하는 tort (불법행위) 관계이기도 하면서, 또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수탁자 관계’가 될 수도 있어서 판례법상 특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gent가 해달라는 일을 다 했는데 principal이 약속한 금전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동의 되었는지, 그 동의사항의 위반인지 아닌지 등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Principal이 요청한 일을 agent가 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한 경우 크게 (1) 해달라고 한 일을 아예 안하거나 제대로 안 한 경우; 그리고 (2)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1)의 경우 일단 법적 책임이 생길만한 관계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문적인 직업군에게 금전보상을 약속하며 일을 맡긴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 사이에 일을 대신 해준다고 했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는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문제이겠지요.


(2)의 경우도, 기준을 정하자면 (a) 원래 해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b)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한 것, 이 두개를 비교해서 ‘합리적 사람들이 보았을 때’ (b)가 (a) 속에 속하거나 아니면 (a)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배달직원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직원의 고의적 잘못이 아닌) 배송지연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원에게 대신 내라고 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일테니깐요. 주방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먹는 직원도 마찬가지일 테구요.


다만 배송직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법규 위반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고용주가 법규위반 방지 교육을 했다면 더더욱 그럴테구요.


변호사들, 특히 소송변호사들도 이부분을 조심하곤 합니다. 한국인 고객분과 인도인 변호사 사이에서 언어 문제로 인해 고객이 합의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잘못 법원에 전달한 경험을 했고, 그 변호사가 대부분의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안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번 체크하거나 서면으로도 설명을 남겨드리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법적 문제는 에이전시 외부적으로 (위 (2)와 비슷하게), agent가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 위반의 경우, 특히 agent가 principal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공개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당사자 이름으로 principal을 기재하고, 서명도 “principal을 대리하여 서명한다”라고 명시했다던지), 제3자는 agent에게는 소송을 하는 대신 principal에게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는 agent와는 계약관계가 전혀 없고, principal하고만 계약관계가 있을테니깐요.


하지만 principal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서명도 대리해서 했다고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agent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director가 계약서에 본인의 회사 이름을 기재하면서 Hellokorea Limited 라고 해야 하는데 Hellocorea Limited라고 한 후에 회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본인 개인 책임은 피하려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리할 수 없으므로 director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운전사로 고용된 사람이 운전하다가 잘못하여 내 재산을 망가뜨렸다면), 그리고 특히 agent로서 일을 한건지 아닌지 principal이 누구인지 딱히 알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제3자는 일단 그 손해를 끼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agent였다면, 같은 소송 내애서 자신의 principal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소위 ‘third party claim’이 있을 수 있고, 그 둘 사이에서 위 (2)처럼 agent가 제대로 한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3자와는 크게 관련 없게 agent와 principal 둘 사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남에게 대신 어떤 일을 부탁/의뢰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칼럼을 통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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