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0 개 530 성태용

46eec2b31c317066d931cdb715e06374_1764020265_6391.png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라는 고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우버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고용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우버가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는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긴 법정 공방 끝에 2025년 11월 17일 드디어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져 판결이 확정되어 네명의 우버드라이버 소송이 마무리 되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항소법원이 고용법원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네명의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한 이유는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있는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우버드라이버들이 실제로는 피고용인으로서 우버앱에 로그인된 시간동안 우버를 위해 일을 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에 로그인된 동안 우버가 우버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차량공유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고객의 차량 요청을 거절 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 우버드라이버를 높은 수준으로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우선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타당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계약서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실제상황이 크게 불일치 하는 우버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버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에 우버드라이버는 피고용인도 독립계약자도 아니라는 우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가 단순히 중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조건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종합해 우버가 승객에게 표준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버드라이버를 참여시켜 운송을 수행하게 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우버가 우버드라이버들의 콜 수락, 콜 취소, 운행 방식, 요금 조정, 평점, 징계 등 우버드라이버들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계약과 우버앱으로 통제하였으며 이는 고용관계의 전형적인 지표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우버의 얼굴이자 핵심 구성요소로서 우버 사업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서비스 가격과 물량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브랜드 가치가 우버에 귀속되어 있으며 앱을 통하지 않은 우버 이용자와의 연락이 금지되어 있어 우버드라이버의 독자적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대법원은 네명의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는 고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네 명의 우버드라이버들에게만 적용이 되긴 하나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버드라이버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버드라이버들이 최저임금, 휴가비,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당 정부가 독립계약자에 대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우버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27 | 24시간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65 | 5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27 | 7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197 | 8일전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07 | 8일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31 | 8일전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54 | 8일전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182 | 8일전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186 | 8일전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18 | 8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61 | 8일전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67 | 9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484 | 9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60 | 9일전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23 | 9일전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72 | 9일전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11 | 9일전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3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14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56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5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77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50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512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