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0 개 388 성태용

46eec2b31c317066d931cdb715e06374_1764020265_6391.png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라는 고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우버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고용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우버가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는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긴 법정 공방 끝에 2025년 11월 17일 드디어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져 판결이 확정되어 네명의 우버드라이버 소송이 마무리 되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항소법원이 고용법원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네명의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한 이유는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있는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우버드라이버들이 실제로는 피고용인으로서 우버앱에 로그인된 시간동안 우버를 위해 일을 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에 로그인된 동안 우버가 우버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차량공유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고객의 차량 요청을 거절 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 우버드라이버를 높은 수준으로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우선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타당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계약서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실제상황이 크게 불일치 하는 우버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버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에 우버드라이버는 피고용인도 독립계약자도 아니라는 우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가 단순히 중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조건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종합해 우버가 승객에게 표준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버드라이버를 참여시켜 운송을 수행하게 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우버가 우버드라이버들의 콜 수락, 콜 취소, 운행 방식, 요금 조정, 평점, 징계 등 우버드라이버들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계약과 우버앱으로 통제하였으며 이는 고용관계의 전형적인 지표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우버의 얼굴이자 핵심 구성요소로서 우버 사업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서비스 가격과 물량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브랜드 가치가 우버에 귀속되어 있으며 앱을 통하지 않은 우버 이용자와의 연락이 금지되어 있어 우버드라이버의 독자적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대법원은 네명의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는 고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네 명의 우버드라이버들에게만 적용이 되긴 하나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버드라이버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버드라이버들이 최저임금, 휴가비,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당 정부가 독립계약자에 대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우버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92 | 14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41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4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21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40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8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7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10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2 | 10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8 | 10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8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0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0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8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0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1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9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8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3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