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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대다수 자문변호사분들의 최종목표가 중대형 로펌의 파트너 (공동소유주) 변호사가 되는 것이거나 혹은 나만의 로펌을 차려서 일구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송무변호사분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법정변호사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왕의 법정 변호사 (Kings Counsel)’가 되는 목표도 있으실 것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송무변호사의 ‘꽃’은 판사 임용이라고 해도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판사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 법조항을 해석하고, 법조항이 없는 분야는 판례법을 새로 만들기도 하며, 그걸 시민들의 분쟁에 적용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크나큰 역할을 하니깐요.
일단 뉴질랜드에 가장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포함),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민사를 기준으로 $350,000 이하의 소 제기는 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리고 모든 가정법원 문제들은) 최대 4심제를 거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사 임용은 변호사로서 최소 7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력 (로스쿨 교수라던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 경력’일 뿐이고 실제로 임용되는 판사들은 보통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판사의 신규 임용 자리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 공고를 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express of interest 즉 참가의향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적격자 다수에게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넣을 기회를 주고, 면접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연봉은 $404,700, 고등법원 판사 연봉은 $535,500, 항소법원 판사 연봉은 $557,400, 대법원 판사 연봉은 $592,800, 대법원장 (Chief Justice)의 연봉은 $631,600 입니다. 출장비나 기타 비용은 전부 별도이구요. Air New Zealand같은 대기업의 대표가 받았다는 $1.80million (대략 한화 14억)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대형로펌의 파트너가 되면 위 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들 하지만, 대다수의 변호사가 보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연봉일 것입니다. 그만큼 금전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서 사법부가 부패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포함)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승진이라기 보다 고등법원 판사 구인이 났을 때 지방법원 판사분이 지원해서 임명이 된 경우가 몇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지방법원 판사들은 70세 정년까지 지방법원 판사로 은퇴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사 임명을 시작으로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꼭 한국처럼 연차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헬렌 윙클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고등법원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현재 대법관들보다도 낮은 연차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판사역할을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는 판사분이 계신것도 아니지만, 제가 송무변호사로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것을 토대로 민사, 가사 판사들의 일상은 대부분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날짜에 재판, 혹은 재판 전에 절차를 정하는 컨퍼런스는 10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11시 15분쯤에 15분 휴식, 1시경에 1시간 15분 점심시간, 3시반쯤에 15분 휴식 포함) 5시에 끝납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재판이 잡혀있기도 하고 (혹은 그게 2주, 3주동안 계속되는 재판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반나절 정도의 재판만 있기도 하며, 어느 날은 ‘당직근무 (duty Judge)’를 서면서 대략 10-20개건의 컨퍼런스가 잡히면 대략 5분-15분마다 한 건씩 절차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보통 재판이 잡히기 전에는 재판의 길이의 절반정도만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블록처리 됩니다 (다른 일이 잡히지 않도록). 제 경험상 2일짜리 재판이 있었을 때 1일짜리 준비시간이 잡혔고, 5일짜리 재판이 잡혀있을 때 2일짜리 준비시간이 잡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5일짜리 고등법원 재판을 위해서 당사자분들과 저는 4년을 준비했었는데 (물론 4년동안 매일매일 풀타임으로 한 건 아니지만), 판사는 그걸 2일만 보고도 어느정도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재판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판사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재판 후에도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이 또 다시 블록처리 될 것입니다. 보통 판사분들은 재판날짜로부터 (혹은 추가정보가 제출되었으면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길이도 길이인데다 (보통 짧아도 10장 이내이고 길면 수백장을 넘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 판례데이터베이스에 전체공개가 되기 때문에 하루만에 앉아서 작성할 수 있을리는 만무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당사자들의 소장, 진술서, 구두진술 녹음 (및 transcript), 변호사들의 변론서를 여러차례 검토하고, 또한 판사 직속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판례조사도 하면서 여러차례 작성 및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악의를 가지고 잘못결정한 일이 아니면 (보통 그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민사소송으로부터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판사 결정이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리고 항소를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기존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들은 또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판사와 비슷한 고용위원회 멤버들에 관해서 한 정치인이 ‘자꾸 직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멤버들은 해고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원회 멤버들의 임명도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특정 정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고’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쪽은 영구임명인 판사와 달리 3년 기간제이고 다만 무제한 재임용이 가능한 경우라서, 재임용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다만 판사들의 징계 및 해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Judicial Conduct Panel (번역하자면 사법행동조사위원회) 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Judicial Conduct Panel이 소집 되고 그 결정이 해고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자진해서 사직하기도 합니다. 2009년에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기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Wilson 대법관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현재 Aitken 지방법원 판사가 한 사적인 장소에서 한 행동때문에 (한 정당모임에 소리지르면서 방해한 혐의) Judicial Conduct Panel이 소집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70세까지 정년, 즉 소위 ‘철밥통’이 보장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acting Judge (보강판사)로 임명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관경력을 살려서 변호사로 다시 일을 하거나 사설 조정 혹은 중재를 맡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으로 인해 뉴질랜드 판사에 대해 정보를 얻으시고 혹은 (최초 한인) 뉴질랜드 판사가 되는 꿈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