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 임금 공개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피고용인 임금 공개법

0 개 464 성태용

96f044c184e41c45c4960aeddde4baf6_1758677153_1881.jpg
 

올해 초 칼럼에서는 야당인 노동당 국회의원 Camilla Belich 의원이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다른 직원에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의회가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을 통과시켰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통과된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어 8월 27일 발효된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피고용인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보호함으로써, 특히 성별과 인종에 따른 급여 격차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이 다른 직원에게 자신이 받는 임금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조항이 없더라도 기업비밀로 간주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임금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공개는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직원의 임금을 물어보거나 임금 관련된 문의를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임금을 공개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임금 공개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 임금 공개를 이유로 동등한 고용 조건 제공을 거부, 또는 임금 공개를 이유로 고용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 수행과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만약 피고용인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고용주는 급여 공개가 불이익을 준 행위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이 발효된 지금도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는 임금 공개 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으로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비밀 유지 조항 위반으로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피고용인이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돈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극히 일부의 경우입니다.


다만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타인과 논의하거나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임금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공개를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용인의 선택입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핵심은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타인의 임금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더 이상 임금 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즉각적인 실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임금공개법으로 인해 직장 동료 간 임금 비교가 증가하고, 임금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나면 조직 내 긴장과 고용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관련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번 고용인임금공개법 발효를 계기로 임금 정책을 검토하고,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을 피고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잠재적인 임금 차별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90 | 5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67 | 5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72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69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4 | 10일전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78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2 | 10일전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3 | 10일전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7 | 10일전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10일전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3 | 10일전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56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4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16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2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1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47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8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