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0 개 434 강승민

0531cd6d2f045b72235ecba5f20b0688_1758590711_0245.png
 

법적인 분쟁은 항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부부 혹은 가족관계의 파탄, 계약불이행, 고용관계 분쟁처럼 잘 알던 사람과의 문제이던지, 혹은 생판 모르는 사람과의 문제이던지 말이죠.


또한 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다 하찮게 느껴지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만큼 정신의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정신적 피해보상은 재산상의 피해보상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뉴질랜드에서는 부부간의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심지어 양육권, 가정폭력 같은 다른 가사소송에서도) 위자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수하게 ‘재산’만 분할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별거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재산에 더 애착을 가지는 지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하고 다른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상할지 등으로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최소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그러습니다. Spousal maintenance 혹은 child maintenance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신피해와는 전혀 관련 없이, 재산적으로 공평함만을 다룹니다.


양육권, 가정폭력도 순수하게 전자의 경우 양육을 어떻게 분담해서 할지, 후자의 경우 폭력으로 인해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을 주는 문제만 다룹니다. 가정파탄의 이유를 제공해도, 가정폭력을 일삼아도, 최소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 계약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내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고 내가 소송을 해야 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위자료가 승인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는 한데, 재산상의 손해배상이 ‘정신피해도 치유한다’라는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혹은 법원에 가더라도 일이 수월하게 풀릴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어떤 피해보상을 하게 될지 미리 계약상에 설정해놓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다만 매번 모든 손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항상 적용되는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Tort라는 특정 카테고리의 소송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negligence 과실), 이 분야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창 난리였던 ‘leaky building’ 소송건들 중에서, 2023년 Argon Construction Ltd 소송에서 고등법원 판사는 집에 살고있지 않았던 1인 소유주에게는 $10,000; 공동소유주는 총 $16,500; 집에 살고있었던 1인 소유주에게는 $16,500; 공동소유주는 $23,000라는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혹시 미국뉴스에서 위자료의 기본단위가 항상 몇백만불이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금액은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지실겁니다.


고용분야도 위자료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전 판례법에서부터 인정되어오던 것을 법조항으로 확립하여, (1) 직원이; (2)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나 여러가지 부당대우 등을 당하여; (3) ‘personal grievance’ 문제제기를 90일 내에 (혹은 성희롱의 경우 12개월 내에) 한 경우, 다른 재산상의 피해보상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책정 방법은 법조항으로 되어있지 않고, 판례법으로 나름 확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결정권자 (ERA 고용위원회 멤버, 혹은 고용법원 판사)도 전부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당해고의 경우, 고용관계가 너무 짧지만 않았으면 대략 1만불에서 3만불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아주 극심한 경우’ 5만불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부당대우의 경우 그 지속기간이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부당해고의 절반정도 (5천불에서 1만5천불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에서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원래 급여 기준으로, ‘부당해고로 인해 다음 고용을 구할 때까지 손실된 급여’이다보니, 그 경우에 따라 위자료보다 훨씬 적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당 $1000씩 받았었는데 5주만에 직장을 새로 구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이 됩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몇만불의 위자료가 더 감사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경 고용법원의 판례는 눈여겨볼 만 합니다. Kath and Ron Cronin-Lamp라는 두 고등학교 상담사가 학생들 및 지역사회에서 32명의 죽음과 관련하여 정신상담을 해주다가, PTSD를 진단을 받았고, 학교측에서 해결해주지 않아서 대략 13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고용법원에서는 고용법의 위자료가 아닌 계약법의 위자료를 적용해 Kath의 위자료를 $130,000, Ron의 위자료를 $97,500 로 책정했습니다 (고용법 위자료였으면 각각 $85,000; $63,750). 그 외에도 급여손실, 렌탈수입이 있던 부동산 판매로 인한 손실금 (차액) 및 렌탈수입손실, 의료비용 등 총액 $1.8 million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leave to appeal)을 승인해주었고, 실제 항소의 결과는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책정금액이 너무 높아서 일반 사건의 판례로 사용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었긴 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송사를 피하실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 때 이 칼럼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소송인지 아닌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89 | 13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38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3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9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9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8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7 | 10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10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2 | 10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8 | 10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8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0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0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8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0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1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9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6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2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