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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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정당방위

0 개 466 성태용

정당방위란 형법상 인정되는 방어권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힘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여 정당방위의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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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닌 직장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고객이나 직장동료 등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방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he Chief Executive of Oranga Tamariki – ministry for Children v Hill 사건은 정당방위가 직장에서도 적용 되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어떤 기준으로 피고용인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Hill씨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보호를 담당하는 뉴질랜드 정부 기관 Oranga Tamariki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담당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Hill씨가 돌보던 청소년이 Hill씨에게 경멸적인 말을 하며 모욕하자 Hill씨가 이에 대응해 청소년을 밀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영상을 본 Oranga Tamariki는 Hill씨가 청소년을 미는 과정에서 목을 손으로 잡았다고 보았으며 징계 절차 후 심각한 수준의 과실로 판단하여 Hill씨를 해고합니다. 


Oranga Tamariki의 내규에 정당방위로 인한 힘의 사용은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Hill씨는 이후 Oranga Tamariki를 부당해고로 고소하였으며 고용관계청의 1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승소하였습니다. Oranga Tamariki는 이에 불복하고 고용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 


고용법원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Hill 씨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뉴질랜드 형법 제48조 정당방위 조항을 적용해 Oranga Tamariki의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고려된 세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ill씨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Hill씨가 위협을 실제로 느꼈는지 그리고 방어가 필요하다고 믿었는지 등이 이때 고려됩니다. 

2. Hill씨가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3. Hill씨가 사용한 힘의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의 힘이었는지의 여부.


상기 질문들에 대해 고용법원은 Hill씨가 정당방위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고용법원은 Hill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힘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법원이 비록 청소년이 Hill씨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Hill씨를 향한 욕과 동반된 몸짓과 표정으로 인해 Hill씨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위법한 폭력 사용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이유는 고용법원이 Hill씨가 담당했던 청소년이 비록 욕설을 했으나, Hill씨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은 가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용법원은 그녀의 직장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Hill씨에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한걸음 물러서거나 다른 직원에게 대신 대응하도록 부탁하는 방법 등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Hill씨가 합리적인 수준의 힘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법원은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심각한 수준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된다는 고용관계청의 판단에는 법적 오류가 있었으며 Oranga Tamariki가 징계절차에 따라 Hill 씨를 해고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Hill씨의 사건은 비록 형사법원이 아닌 직장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방어를 목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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