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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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0 개 906 정동희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크비자를 꼽는다면, 특정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일 것입니다. 신규로 또는 연장을 위해 AE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될 경우를 위한 비자를 Interim visa(인트림 비자)라고 하지요. 오늘의 칼럼은 인트림 비자와 관련하여 이민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핵심 Q&A를 이민법무사인 저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 및 성격(conditions) 그리고 발급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Interim visas granted to temporary visa applicants (including applicants for AEWVs) will remain valid for up to six months, or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temporary visa application (whichever is shorter).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거나, 기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는 날, 둘 중 더 짧은 쪽으로 유효합니다.


문 : 새로 신청한 비자의 심사결과가 기각(declined) 또는 철회(withdrawn)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 : They will expire 3 weeks after the decision.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주동안 더 인트림 비자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출국 및 재입국(travel conditions)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3주 안에 출국하게 되면 인트림 비자는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문 : 비자가 기각이나 철회된 후에 3주간 더 합법적인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비자가 바로 인트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그 어떤 비자(비지터, 학생, 워크 등의 비영주권 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로의 신청은 가능합니까?

답 : The holder of an interim visa is not able to make a new visa application (other than the visa application that INZ is already considering).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비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이 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 비자의 만료일을 1주 정도 앞두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자만료일 당일까지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받지 못했다면, 즉시 이민부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트림 비자는 이민부에 보고된 이메일로 Interim visa approval letter의 형태로 보내지며 이 레터에 모든 조건(conditions)이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해야 합니다. 


문 : 지난 4월 8일부터 AE비자와 관련한 인트림 비자의 몇몇 조항들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답 : From 8 April 2025, if you hold any type of work visa or a student visa that permits work during term time, and have applied for an AEWV, you can be granted an interim visa with work rights while awaiting the outcome of your AEWV application. Your visa conditions will allow you to work for the specified employer and in the occupation and location you have applied for in your AEWV application. 


신청자와 예비고용주를 좀 더 배려하는 법으로 한층 진화되었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진단입니다.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방학기간 동안 취업가능 조건이 허가된 경우에 한함)를 소지한 자가 AE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로 인하여, 아직 새 비자가 승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고용주(신규로 신청한 AE워크비자를 위해 잡오퍼를 서포트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AE 워크비자 신청시 이민부에 제출한 직책 등과 동일하게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문 : 아….이 때의 인트림 비자가 그냥, 오픈 워크비자가 아닌가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답 : Please note that your interim visa conditions are not ‘open’ work rights (allowing the holder to work for any employer/position/location). The grant of an interim visa is not a guarantee that your substantive AEWV application will be approved. 절대, 오픈 워크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AE워크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급할 수 있으니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근무를 하게 해준다는 배려의 의미랍니다.


문 : Do I have to work for the same employer while on an interim visa?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거의 고용주와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해야 하는 건….아니죠?

답 : 이번 2025년 4월 8일의 변경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컨대, A라는 고용주 하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다가 인트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A가 아닌 B고용주를 위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랍니다.


문 : 인트림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근무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답 :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귀하가 받게 되는 Interim visa approval letter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VisaView라는 페이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문 : What happens if I have an AEWV application that is still in progress on or after 8 April 2025 and I received an interim visa before 8 April 2025 with no work rights? 4월 8일 이전에 AE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며 인트림 비자는 4월 8일 이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 법조항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 These changes only apply to interim visas granted from 8 April 2025 onwards. The visa conditions you have been granted on your interim visa prior to 8 April 2025 will continue to apply. 유감스럽지만, 4월 8일부터 발급된 인트림 비자부터 새로운 근무조항이 적용된답니다.


문 : 4월 8일 이후에 인트림 비자를 받고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AE비자가 기각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서두에 안내 드렸듯, 인트림 비자는 기각 또는 철회일로부터 3주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무도 이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재심요청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비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 이미, 잡체크와 잡오퍼를 통하여 고용주와 신청자가 합의했던 그 시급(급여)를 지불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도 AE워크비자의 토탈 체류 기간에 포함될까요?

답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민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처럼 합법적인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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