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강제집행(1)–자산동결 (freez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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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강제집행(1)–자산동결 (freezing order)

mogumogu
0 개 1,082 강승민

지난회 칼럼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본 재판 후에 결정되는 변호사비 책정에 대해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회 부터는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들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 가능성 여부를 초기단계부터 파악하는 것은 본재판의 법률요인 및 사실요인을 미리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게 민사소송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비싼 비용을 들여서 본재판에서 승리하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르지 않고 또한 효과적인 집행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쓸 데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꾸준히 상대방이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현금보다는 부동산, 비즈니스, 차량 등 압류가 용이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히 자산동결 (freezing order) 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구요.


자산동결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without notice”, 즉 일방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반대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법원이 신청자의 서류만 검토해서 긴급명령을 줄 수도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절차 없이 원래대로 진행을 하자면 상대방은 서류 송달 후에 보통 2주의 시간을 갖고 반대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우리쪽에서 다시 1주 안에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재판날짜가 잡히기 까지 2~3개월은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버린 후에 다 써버리거나 해외로 빼돌려버린다면 이 모든 절차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경우 일방적인 신청도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게 그 예시입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 예를들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반박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까지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보통 “긴급명령이 나중에 취소되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나의 긴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보상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집을 팔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나의 긴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못 팔게 되어 구매자에게 계약위반 피해보상을 하게 생겼고 나의 긴급명령까지 취소된다면 내가 그 피해보상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명령은 보통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준 뒤에 평소보다 훨씬 긴급하게 재판을 열고 긴급명령을 영구명령으로 전환할지 아예 취소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산이 재판 끝날때까지 준영구적으로 동결이 된다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후 집행을 별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자와 빨리 합의를 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경우, 그렇게 자산동결에 대해 준영구적인 명령을 받는 것 자체로 자산동결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동결 명령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장의 종이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를 관장하는 Registrar-General of Land 사무실에 자산동결 명령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charging order’라는걸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동결과 비슷하지만 부동산 등에 특화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에 직접 등록을 시켜서 명의전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판매의 경우 판매 agent 등에게 자산동결 사실을 알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판매 중지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소송을 생각중이신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법률조언을 받으시고 일방적 절차의 재산동결을 통해서 권리 확보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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