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 대한 특별대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특정 직원에 대한 특별대우

0 개 864 성태용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특별한 범주에 속해 있는 피고용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피고용인들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인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이, 인종, 종교, 성별,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인권법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자유롭게 특정 피고용인에게 다른 피고용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피고용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고용법원이 판결한 Fredricsen v Air New Zealand 사건은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Fredricsen 사건에서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21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항공사 직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백신의무화 규정을 항공사 직원에게 모두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자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2021년 11월 14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이저 (Pfizer)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던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각각 Air New Zealand 항공에 미국에서 얀센 (Janssen) 백신 접종을 접종 할 수 있도록 B787 비행기 친숙화 비행을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가는 B787 비행기에서 진행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ir New Zealand 항공이 이 요청을 거절하자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이 다른 피고용인들에게는 미국에서 B787 비행기 친숙화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지만 자신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Air New Zealand 항공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비록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용주에게는 선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주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고용주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ir New Zealand 항공사는 특혜를 받은 다른 피고용인들은 모두 B787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B787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의 요청을 기각한 것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법원은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비행 훈련이 아닌 백신 접종을 주요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친숙화 비행을 진행하였기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만약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면서 Air New Zealand 항공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에게 각각 8천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Fredricsen 사건은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전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혜 제공의 이유를 다른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18 | 6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31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59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4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3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2 | 9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4 | 9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2 | 9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0 | 9일전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88 | 9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5 | 9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6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67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97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6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5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17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5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2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8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