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직장 내 성희롱

0 개 1,303 성태용

일반적으로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말투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고용관계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며 어떤 상황에 성희롱이 성립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의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 108조에 따르면 고용주의 성희롱 성립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대가로 성관계, 성적인 접촉, 또는 기타의 성적행위를 피고용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란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특별 대우를 약속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피고용인에게 환영 받지 못하거나 피고용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성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의 심각성 또는 반복 정도로 인하여 피고용인의 고용, 직무 성과,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행동은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시각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신체적인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피고용인의 직장 동료 또는 고객의 성희롱은 제 1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직장 동료 또는 고객의 직장 내 성희롱도 고용주의 성희롱과 유사하게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대가로 성관계, 성적인 접촉, 또는 기타의 성적행위를 피고용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나 피고용인에게 환영 받지 못하거나 피고용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용인의 직장 동료 또는 고객의 성희롱의 경우 추가로 고용주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고용주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고용주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직장 동료 또는 고객의 성희롱의 경우 피고용인이 성희롱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고용주를 고용관계청에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또는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성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 행동 만으로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행동이 성적인 행동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다른 행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윙크, 포옹, 어깨를 톡 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동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성적인 행동 및 말투와 함께 발생한다면 성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면 일차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다른 직원들이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다른 기타 성적인 말이 동반 되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성희롱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157 | 11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65 | 1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79 | 3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0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31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0 | 10일전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27 | 10일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58 | 10일전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66 | 10일전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199 | 10일전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1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38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5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88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1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2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47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8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28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1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3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4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3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0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