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0 개 1,969 정동희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는 비자타입도 존재하지만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워크비자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민부가 제공하는 Work Visa Guide INZ form 1016이 아래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문 : 워크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나요?

답 :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apply for a work visa is online. 이민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합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라고 말이죠.


문 : 고용주가 될 분께서 워크비자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없겠지요?

답 : Your employer can help you complete the form, but they can’t provide you with immigration advice. 행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폼 기입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할 수는 없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인 조언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서류검토, 수정이나 보완 기타 컨설팅으로 간주될 만한 도움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 : 어떤 사람이 워크비자가 불필요할까요?

답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 You are a New Zealand citizen.

• You hold a New Zealand residence class visa.

• You hold a special temporary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visa.

• You are an Australian citizen.

•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 You hold a military visa.

•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문 : 호주 영주권자입니다. 입국전에 워크비자를 신청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답 : If you are the holder of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or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you will need an NZeTA to travel to New Zealand. 가능하지만, 입국 전에 반드시 NZeTA는 승인 받은 후에 들어오셔야 한답니다.


문 : 워크비자만 있으면 기간에 제한없이 무한정 체류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답 : A work visa allows you to work in New Zealand for a limited amount of time.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입니다. 과거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최대 연한이 정해졌습니다. 직책과 그 직책으로 얼마나 체류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 : 워크비자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발급되나요?

답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귀하의 워크비자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발급될 것입니다.(오픈 워크비자는 예외)

• the type of employment

• the employer’s name

• where in New Zealand you can work

• the minimum remuneration level you must receive

• the requirement that you provide evidence of remuneration if required.


문 : 워크비자가 불필요한 경우의 예 중에 마지막 문장이요.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고용(employment)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은 허락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고용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답 : 아래의 정의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간혹, “에이 뭐, 이 정도 일이면 그냥 해도 되겠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건데 뭐…” 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Employment includes self-employment and means any activity undertaken for ‘gain or reward’, except for those activities described below under ‘What work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Gain or reward’ includes any payment or benefit that can be valued in terms of money, such as board and lodging, goods (eg food or clothing) and services (eg transport). This applies whether the payment or benefit for the activity is provided by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or an overseas resident.


문 : 워크비자 신청시 가족 구성원도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답 : You cannot include anyone else on your application form. If your partner, your children, your parent/legal guardian, or anyone else will accompany you to New Zealand, they must apply separately for the type of visa they need. 안 됩니다. 워크비자 신청서는 딱 한 명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희망과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승인 여부는 주신청자의 비자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문 : 워크비자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 뉴질랜드는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IRD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If you are planning to work in New Zealand, you will need an IRD number. All your tax, entitlement and personal details are linked to this number, which is unique to you. This is administered by Inland Revenue, New Zealand’s tax service. Go to www.ird.govt.nz/irdnum-individuals to find out what supporting information you will need to include in your IRD number application and how to apply for an IRD number online.


문 : 워크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Will you be eligible for publicly funded health care in New Zealand?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seek health care when you are in New Zealand you should carry your passport so that health providers can check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publicly funded health care.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arrange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for your stay in New Zealand.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과 비자를 병원 또는 클리닉에 직접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행자 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문 :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와중에 기존에 소지했던 비자가 만료되어 현재는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 : The interim visa will let you stay in New Zealand while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Its conditions (including whether you can work) will depend on the type of visa you hold and the type of visa you have applied for. 기존에 소지했던 비자가 어떤 비자였는지에 따라 인트림 비자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준 정보만으로는 합법적인 근무가능 여부는 조언드릴 수 없네요. 


문 : 그러면 현재의 인트림 비자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답 : Your interim visa will expire after 6 months if we haven’t mad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in that time. If we decline your application, your interim visa will expire 21 days later. 인트림 비자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만, 그 안에 워크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자동소멸되구요. 만일 기각이 된다면 인트림 비자는 향후 3주간만 유효합니다.


문 : 범죄사실 등의 character 심사에 대한 것 외에 어떤 조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 : bona fide라는 단어를 간과하면 안됩니다. 워크비자신청에 대한 진실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서류 등으로 인하여 bona fide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의 워크비자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INZ will consider all of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support of your application but is not obliged to ask you for more. So, with evidence that you meet the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type of visa you are applying for, you should provide any evidence that you think demonstrates that you are a bona fide applicant.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154 | 1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58 | 1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58 | 1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72 | 2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54 | 6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64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4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3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95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0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1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69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2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2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2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0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09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8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6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