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정년 퇴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강제 정년 퇴직

0 개 2,309 성태용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늦어도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관련 차별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1992년 이전에 정년퇴직을 명시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이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나 70세에 은퇴를 해야 하는 판사와 같이 법령을 통해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자격이 특정한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나 외국 선박 또는 비행기 선원의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Brown v New Zealand Basing Ltd 사건은 나이를 이유로 고용관련 차별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Brown 사건에서 David Brown씨는 홍콩 Cathay Pacific 항공의 뉴질랜드 자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Cathay Pacific 항공의 조종사로 일하였습니다. Brown씨의 고용계약서는 고용계약이 홍콩법을 따르며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홍콩에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홍콩 법상으로는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Brown 씨의 고용주가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rown씨와 동료 조종사들의 퇴사를 요구하자 Brown씨와 동료들은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이라며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홍콩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질랜드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피고용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법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별개의 고용관계법과 인권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주과 피고용인이 합의를 통해 고용관계법에 반대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고용관계법 제238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은 동 권리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되기에 홍콩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Cathay Pacific 항공사의 직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뉴질랜드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고용계약서에 활동의 거점이 오클랜드라고 명시됨


- 모든 비행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은 오클랜드 였음


- 월급을 뉴질랜드 달러로 지급받음

- 피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가족이 뉴질랜드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받음


Brown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정년에 합의를 하더라도 나이로 인한 차별로 간주된다면 부당해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과의 대화를 통해 은퇴계획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396 | 6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236 | 6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141 | 6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56 | 8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12 | 8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92 | 8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97 | 8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77 | 13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72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3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8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2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5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9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5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1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6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2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