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0 개 1,275 이주연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접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거지입니다.


2018년 가정 폭력법 (Family Violence Act)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나 임대 명령 (tenancy order)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명령 모두 신청인에게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거나 대체 주거지를 찾아가야 하는 가해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 남을 것인지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나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서 나가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주인에게 2일 전 사전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철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1986년 주택 임대법 (Residential Tenancies Act)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정 기간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를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최소한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로는 법적 서약서, 지정된 관계자로부터의 서면 진술서, 경찰 안전명령 또는 보호 명령이 포함됩니다.



보증금 기록에 이름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있을 경우)의 합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차인이 보호 명령의 피해자인 경우, 철회하는 임차인은 응답자의 합의 없이도 일부 보증금 환불 여부에 대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나머지 임차인/응답자는 임대 계약에 정해진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보증금을 보충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Tenancy Services 웹사이트는 피해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와 필요한 승인된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테넌시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withdrawal-from-a-tenancy-following-family-violence/.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8 | 2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77 | 2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76 | 2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84 | 3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60 | 7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65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9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3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99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5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8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2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3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1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7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