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0 개 1,738 성태용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과 이민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는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지칭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1월 6일 발효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으로 인한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민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만 고용관련 자료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근로감독관과 이민감독관 모두 고용주에게 고용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은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민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것을 고용주가 허용하는 경우 또는 비자에 명시된 근무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민 감독관이 고용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00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3,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이 과태료를 받은 고용주의 정보를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공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공시되는 내용은 고용주의 이름 뿐만 아니라 위반한 규정 내용도 포함합니다. 덧붙여 고용주의 정보가 공시가 되면 고용주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인증된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 지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생긴 가장 강력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처벌은 착취에 관련된 사람이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후에는 아래 와 같은 경우 법원이 착취 관련자가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휴가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것 등을 금지하는 임금보호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법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착취당하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고용주의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지는 관련된 금액, 위반 횟수, 위반 기간,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으로 인해 같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국인 노동자만을 고용하는 고용주 보다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법과 이민법을 준수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150 | 10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64 | 23시간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79 | 3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88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31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0 | 10일전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27 | 10일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56 | 10일전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66 | 10일전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199 | 10일전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1 | 10일전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38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5 | 10일전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88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0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2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47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8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28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1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3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1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3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0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